서울 조정이혼 사례 핵심 요약
친권자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같은가요?
상대방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쪽을 처음부터 택한 서울 조정이혼 사례입니다. 양육권을 넘기는 결정이 양보가 아니라 선택이 되려면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서는 월 1회 이상 면접교섭과 두 구간의 양육비를 담았습니다.
사건개요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실패처럼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지금까지 누구와 어떻게 지내 왔는지, 앞으로 누구 곁에서 더 안정적일지를 따져 보면 그게 아이를 위한 선택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서울 조정 사건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됐습니다. 의뢰인이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쪽이고, 신청 때부터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신청했습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남기지 않고 두 자리를 한 사람에게 모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신 양육자가 아닌 부모로서의 몫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나눠 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일정을 못 박는 대신 월 1회 이상, 의뢰인이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합니다.
양육비는 일정 기간 몫을 재산으로 미리 정리해 2028년 11월까지는 청구하지 않고, 그 뒤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조서에 담았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상대방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그 아래로 면접교섭과 양육비 시간표가 정해졌습니다. 집 지분 이전과 대출 인수도 같은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사정이 바뀌면 양육자를 다시 바꿀 수 있는 길은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점이 지금의 결정을 더 신중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맡기려 할 때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
지금까지 등하원, 병원, 학교 상담 같은 아이 양육을 누가 주로 맡아 왔는지, 이혼 뒤 내 거주지와 근무 형태, 아이가 표현해 온 생각, 양육비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적어 가세요.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분이 준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Q2. 서울 조정이혼에서 친권까지 상대방에게 넘겨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두고 양육자만 한쪽으로 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두 자리를 한 사람에게 모으면 부딪힐 일이 줄고, 나누면 법적 결정에 계속 관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자리를 모두 상대방에게 모았습니다.
Q3. 면접교섭 일정을 못 박을지 협의형으로 할지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부모 사이에 최소한의 연락이 유지되는지, 아이가 자기 일정을 말할 수 있는 나이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연락이 어렵다면 일정을 못 박는 편이 낫고, 그렇지 않다면 협의형이 유연합니다.
이 사건은 협의형에 월 1회 이상이라는 기준을 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