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정이혼 사례 핵심 요약
양육비를 재산분할 때 미리 정산할 수 있나요?
재산을 나누면서 일정 기간 몫의 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계산한 서울 조정이혼입니다. 이 구조가 양육비를 없앤 것으로 읽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고, 조서는 2028년 11월까지만 선지급 구간으로 묶었습니다.
사건개요
보통 양육비는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나누는 시점에 일정 기간치를 한꺼번에 반영하면, 그 기간에는 따로 송금할 일이 없어집니다.
주는 쪽은 매달 부담에서 잠시 벗어나고, 받는 쪽은 그 몫을 재산으로 먼저 손에 쥐는 셈이죠.
이 사건에서는 공동 소유 주택의 지분 이전과 담보대출 부담을 정하는 정산 안에 이 양육비 몫이 들어갔습니다. 판결로 가면 법원은 대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따로 판단합니다.
하나를 다른 하나에 넣는 설계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조정에서 주로 나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 신청인이었고, 자녀들의 양육자는 처음부터 상대방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부담할 쪽은 의뢰인입니다.
조서에는 재산분할에 양육비 명목의 금액이 포함돼 미리 지급됐다는 사정을 적고, 이를 고려해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며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담았습니다.
이 사정이 조항에 글자로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년 뒤 '그 기간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았다'는 말이 나와도, 재산분할 속에 그 몫이 들어갔다는 근거가 조서에 있으니까요.
동시에 기간의 끝을 날짜로 못 박아 선지급이 무기한 면제로 번지지 않게 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해 양육비는 두 구간으로 나뉘었습니다. 2028년 11월까지는 선지급된 것으로 보아 상대방이 부담하고, 그 뒤부터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양육비 전체를 영구히 면제한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니 선지급은 '안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로 읽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여도, 선지급 기간 중에 추가 양육비를 달라는 말이 나왔을 때 서로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 지분 이전과 대출 부담, 친권자·양육자, 면접교섭도 이 조서에서 함께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양육비를 재산분할에 넣어 미리 정산하면 자녀 몫을 포기한 것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돈이어서 부모 사이 약속만으로 아이 몫을 통째로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사정이 크게 바뀌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하는 길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일정 기간 몫만 앞당겨 정산하고 그 뒤 정기 지급을 따로 정했습니다.
Q2. 선지급 기간 중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서에 선지급 사정과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기간 몫은 이미 정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 조서는 2028년 11월까지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아이에게 예상하지 못한 큰 사정이 생기면 변경 청구가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Q3. 조정이혼에서 양육비 선지급 제안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정해야 하나요?
선지급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그 뒤 매달 얼마가 언제부터 나오는지를 같은 자리에서 확정해 두세요. 재산 조항과 양육비 조항이 서로를 가리키도록 적혀 있어야 나중에 해석이 갈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