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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 양육자로 정해진 의뢰인도 집 판 돈은 절반씩 나누기로 한 사례

작성일

# 이혼 재산분할# 남양주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조정조서

이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아이를 키울 사람은 어떻게 정했나요?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조정에서, 양육자가 된다는 사정이 재산분할 비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적어도 주택 정산에서는 비율이 기울지 않고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으로 정해졌습니다.

사건개요

남양주의 한 이혼조정에서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주택은 매도한 뒤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적어도 주택 정산에서는 양육자가 됐다고 비율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셈입니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에는 이혼 뒤 생활을 돕는 부양적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게 될 쪽의 형편이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양육 쪽과 재산 쪽 청구를 따로 냈습니다. 양육 쪽은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었고, 재산 쪽은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서도 이 두 청구를 섞지 않았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그대로 들어갔고, 재산은 상대방 명의 주택을 판 뒤 공제를 마친 나머지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조항으로 정리됐습니다.

양육 사정을 이유로 재산 비율을 올려 달라는 내용은 기록에 나오지 않으니, 이 사건의 절반은 신청서의 50:50과 같은 선에서 정해진 결과로 읽힙니다.

집 밖의 재산도 의뢰인 몫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연금은 각자, 나머지는 명의대로 정리하는 방식이 쓰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함께 주택은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정산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양육자 지정은 재산분할에 영향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 곤란합니다.

집 밖의 재산은 연금은 각자,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갈랐는데, 그 결과가 금액으로 어느 쪽에 기울었는지까지 봐야 전체 그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명의 재산이 각각 얼마였는지는 기록에 없어 전체 분할 비율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양육자가 되면 재산분할 비율을 몇 퍼센트 더 받나요?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을 모은 경위, 양쪽 소득 같은 요소와 함께 종합해서 보고, 양육 사정은 그 여러 저울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추를 얼마나 무겁게 다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2. 재산분할 협상에서 양육 사정을 말할 때 양육비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재산 쪽에서는 주거 안정처럼 재산과 직접 이어지는 사정을, 양육비 쪽에서는 매달 드는 비용을 근거로 드는 식으로 나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양육 사정을 고려받았다고 양육비가 줄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Q3. 재산분할에 부양적 성격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 중심이지만, 이혼 뒤 경제적으로 어려운 쪽의 생활을 돕는 성격도 함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거나 자녀를 키우게 될 쪽의 형편이 비율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비율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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