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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서울 이혼조정 | 날짜 대신 자녀와 협의해 정기 면접교섭을 하도록 정한 사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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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는 어떻게 만나나요?

날짜를 못 박는 대신 자녀들과 협의해 정기 면접교섭을 하도록 정한 서울 이혼조정입니다. 협의에 맡긴 만큼 만남이 흐지부지되지 않게 할 기준이 중요했고, 조서는 월 1회 이상이라는 하한을 함께 두었습니다.

사건개요

면접교섭 조항은 보통 '매월 몇째 주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처럼 구체적으로 씁니다. 이 사건은 결이 달랐습니다.

친권자·양육자가 상대방으로 정해지면서, 따로 살게 되는 의뢰인이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가 남은 문제였습니다.

학교 일정이나 학원, 친구 약속이 생기는 나이라면 달력에 박힌 날짜보다 아이와 조율하는 쪽이 현실에 맞을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조율에만 맡기면 언제 만나는지가 비어 버릴 위험도 있었죠.

변호사의 핵심 조력

신청인인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만큼 따로 사는 부모로서 아이들과의 만남을 조서에 어떻게 남기느냐가 의뢰인에게 남은 몫이었습니다.

조서에는 면접교섭을 월 1회 이상 하되, 의뢰인이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한다고 담았습니다. 횟수의 바닥은 숫자로 정해 두고, 구체적인 날짜와 방식은 아이들과 맞추게 한 구성입니다.

협의형 조항은 위반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는데, '월 1회 이상'이라는 기준이 그 빈틈을 일부 메워 줍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해 면접교섭은 월 1회 이상, 의뢰인이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횟수 기준이 최소한의 버팀목 노릇을 합니다.

만날지 말지를 협의하는 게 아니라, 만난다는 전제 아래 시간과 방법을 맞추는 겁니다.

다만 그 뒤 면접교섭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 전체로는 상대방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집과 대출, 양육비 구간이 같은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자녀와 협의해 면접교섭을 한다는 말이 아이에게 결정을 맡긴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읽으면 곤란합니다. 어른들 사이 갈등을 아이가 대신 정리하게 만들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아이 의견은 듣되 최종 조율은 부모가 맡는다는 감각으로 이 조항을 읽는 게 맞습니다.

Q2. 협의형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이 구체적일수록 무엇을 안 지켰는지 따지기 쉽고, 협의형은 그 부분이 약합니다.

이 사건처럼 월 1회 이상 같은 숫자 기준이 있으면 다툴 근거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Q3. 협의가 틀어질 때를 대비해 조정 단계에서 무엇을 더 적어 둘 수 있나요?

협의가 안 되면 돌아갈 기본 일정, 예를 들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같은 보충 규정을 한 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를 넘겨받는 장소나 연락 방법을 함께 적어 두면 실제 운영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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