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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정기적 면접교섭을 자녀와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 이혼조정 사례

작성일

# 이혼조정# 조정이혼# 면접교섭# 조정조서

면접교섭 사례 핵심 요약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는 어떻게 만나나요?

정기 면접교섭을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하도록 한 이혼조정 조항을 정해진 것과 비어 있는 것으로 나눠 읽는 면접교섭 사례입니다. 월 1회 이상이라는 횟수는 정해졌고, 날짜와 장소 같은 세부는 협의에 맡겨졌습니다.

사건개요

친권자·양육자가 상대방으로 정해진 이혼조정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따로 살게 되는 의뢰인에게 면접교섭은 관계를 이어 가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고, 그 조항을 어떤 문장으로 남기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면접교섭 조항을 읽을 때는 정해진 부분과 비어 있는 부분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정해진 부분은 조서의 힘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비어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대화로 채워야 하거든요.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쪽이고, 처음부터 상대방을 양육자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서에는 면접교섭을 월 1회 이상 하고, 의뢰인이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한다고 담았습니다.

이 문구에서 협의의 상대가 상대방이 아니라 자녀들로 적혀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부모끼리만 정하지 말고 아이 의사를 들으라는 뜻으로 읽히고, 동시에 따로 사는 부모가 아이들과 직접 일정을 맞출 통로가 됩니다.

횟수의 하한은 숫자로 박아 두어 협의가 '만날지 말지'로 번지지 않게 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면접교섭은 월 1회 이상, 의뢰인과 자녀들의 협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것은 횟수의 바닥과 협의 상대이고, 몇째 주인지, 자고 오는지, 어디서 아이를 넘겨받는지 같은 세부는 협의에 맡겨졌습니다.

협의가 안 될 때의 보충 일정이 있었는지는 기록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뒤 면접교섭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기록에 없습니다. 문구가 어떻게 운영되느냐는 결국 당사자의 몫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건 전체로는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집과 대출, 양육비 구간이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양육자가 면접교섭 협의 자체를 계속 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같은 말이 들어간 이상 만남은 되풀이되는 것이 전제라, 협의를 계속 피하는 것은 조항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따를 수 있습니다.

Q2. 면접교섭 조항에 협의 상대를 자녀로 적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모끼리만 일정을 정하지 않고 아이 의사를 반영하게 됩니다. 학교와 학원, 친구 같은 자기 일정이 생긴 나이라면 현실적인 방식이죠.

다만 아이에게 결정을 떠넘기는 뜻은 아니어서 최종 조율은 부모 몫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Q3. 서울 이혼조정에서 협의형 면접교섭에 기본 일정을 덧붙이는 방법이 있나요?

실무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매월 몇째 주말'처럼 기본 일정을 한 줄 덧붙이기도 합니다. 협의가 틀어졌을 때 돌아갈 기준이 생겨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사건 조서에 그런 보충 규정이 있었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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