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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양육비 기간별 지급 | 학습 서비스 결제는 양육비와 별도 조항으로 정한 사례

작성일

# 양육비# 대전 양육비# 양육권·양육비# 교육비 결제# 화해권고결정

양육비 사례 핵심 요약

아이의 학습비는 누가 결제하나요?

양육비를 기간별로 정한 결정에서 아이 학습 서비스는 별도 조항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결제계좌를 의뢰인 계좌로 옮기고 유지·해지도 의뢰인이 정하게 해, 매달 양육비와 학습비를 두고 따로 셈할 일을 줄인 구조입니다.

사건개요

양육비에는 원래 아이 교육에 드는 돈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양육비와 별도로 학습 서비스에 관한 조항을 두었습니다.

사건은 대전에서 앞선 결정으로 정해진 친권자·양육자를 다시 다툰 경우였고, 자녀 인도와 양육비가 함께 걸렸습니다. 결정문이 학습 서비스 결제를 의뢰인 계좌로 옮기도록 했으니, 그 전까지는 다른 계좌에서 결제가 이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청구인으로서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함께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결정문은 양육비를 기간별로 정하면서, 학습 서비스의 결제계좌를 의뢰인 계좌로 옮기고 그 유지·해지는 의뢰인이 정한다는 조항을 따로 두었습니다.

양육비를 매달 일정액으로 정해 두면 그 안에서 학원비든 학습지든 알아서 쓰는 게 기본입니다. 문제는 이미 걸려 있는 정기결제입니다.

양육자가 바뀌어도 결제가 예전 계좌에서 계속 나가면, 이 돈은 양육비에서 빼야 하느냐는 질문이 생기죠.

결제 계좌와 결정 주체를 따로 적은 조항은 그 질문이 생길 여지를 줄입니다. 양육비 금액과 학습 서비스라는 특정 지출을 나누어 넣어 둔 셈입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은 학습 서비스 결제계좌를 의뢰인 계좌로 하고 유지·해지를 의뢰인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비용을 상대방이 양육비와 별도로 부담하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양육비 자체는 2027년 말까지 월 655,000원, 그 뒤 성년 전날까지 월 7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양육비를 받으면서 학습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비에는 원래 교육비가 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 기본이라, 따로 받으려면 별도로 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큰 교육비가 예정돼 있다면 양육비를 정할 때 함께 이야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건도 학습 서비스에 관해서는 결제 계좌와 결정권을 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Q2. 학습 서비스 결제를 양육자 계좌로 옮기면 그 비용은 누가 대는 건가요?

결제 계좌를 정한 조항은 돈이 나가는 통로를 정한 것이지, 최종 부담자를 정한 문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안에서 해결하는지 따로 정산하는지는 다른 조항이나 합의를 봐야 합니다.

이 사건 결정은 계좌를 의뢰인 계좌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Q3. 조항에 없는 새 학원비가 생기면 양육비와 어떻게 정리하나요?

조항이 다루는 범위를 벗어난 교육비는 다시 양육비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큰 비용이라면 상대와 분담을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양육비 변경을 구하는 길을 검토하게 됩니다.

조항이 다루는 서비스 범위를 메모해 두면 새 비용을 어느 칸에 넣을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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