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핵심 요약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나요?
법률혼 이혼과 달리 사실혼은 관계가 끝난 때의 재산과 가액이 기준입니다. 서산 법원은 해소 시점의 금융재산을 검토했고, 그보다 앞선 잔액만으로는 숨긴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개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재판으로 이혼하면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보통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실혼은 다릅니다.
관계가 해소된 때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혼 해소 소송에서는 언제 끝났느냐가 그 자체로 다툼이 됩니다.
해소 시점이 몇 달만 앞뒤로 움직여도 계좌 잔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이 그 사이 돈을 쓰거나 옮겼다면 더 그렇죠.
끝난 날을 앞당기려는 쪽과 늦추려는 쪽의 이해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 법원도 해소의 기준 시점과 그때 금융재산의 가액을 따로 검토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을 구한 원고였고, 사실혼 배우자는 반소를 냈습니다. 판결이 의뢰인에게 인정한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은 해소 시점에 실제로 남아 있던 재산을 출발점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기준 시점 판단은 숨긴 재산을 둘러싼 공방과도 맞물렸습니다. 법원은 그 이전 잔액만으로 은닉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 금전과 귀금속을 숨겼다는 주장도 제출 자료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더 많았다는 사정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는 분할 대상의 범위까지 함께 정합니다. 해소 뒤에 생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과
금융재산은 사실혼이 해소된 때의 가액으로 평가됐고, 그 전 잔액은 은닉 재산의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판결 전체를 보면 반소가 기각된 가운데 의뢰인 측에 재산분할금 4,2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해소일을 어디로 잡았는지는 판결 이유에 적혀 있으니,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그 날짜부터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사실혼이 끝난 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혼인신고처럼 날짜가 찍히는 서류가 없으니 여러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한쪽이 집을 나간 날, 관계를 끝내자는 뜻을 분명히 밝힌 때, 주소를 옮긴 때 같은 것들이 거론됩니다.
어느 날로 잡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의 범위와 가액이 함께 정해집니다.
Q2. 법률혼 이혼과 사실혼 해소는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왜 다른가요?
재판상 이혼은 판결로 혼인이 끝나니 재판이 끝나는 무렵의 재산을 보지만, 사실혼은 관계가 실제로 해소된 때 이미 끝난 것이니 그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사건에서는 해소일을 정하는 일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Q3. 관계가 끝난 무렵의 잔액증명은 언제 받아 두는 게 좋나요?
가능한 한 일찍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무렵의 숫자를 다시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사건도 해소 시점의 금융재산 가액이 재산분할금 계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