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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혼인 전 증여받은 부동산, 유지 기여가 인정돼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작성일

# 사실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특유재산의 기여# 판결문

사실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증여받은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혼인 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두고 다툴 예정이라면 취득 경위와 유지 비용 자료,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줄 자료부터 챙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서산 사건에서는 그 부동산이 유지 기여를 이유로 분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지키고 싶은 쪽과 나누자고 하는 쪽은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서산의 한 사실혼 사건에서는 혼인 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지와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분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나누자고 하는 쪽이라면 이런 자료가 쓰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와 증여 관련 서류. 취득 원인과 시점이 사실혼 시작 전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그 부동산에 들어간 돈의 흐름. 대출 상환, 세금, 수리비, 관리비를 누구 계좌에서 냈는지 보여 주는 이체 내역입니다.
  •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줄 자료. 같은 주소에 전입해 있던 기록, 함께 산 집의 임대차계약서 같은 것들입니다.
  • 관계가 끝난 시점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 기준 시점의 재산 가액을 정할 때 쓰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참고 사건에서 위자료 등을 청구한 원고는 의뢰인이었고, 상대방 배우자의 반소와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한 소송에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판결은 증여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넣은 뒤 의뢰인 측 비율을 25%로 정했고,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인정했습니다. 비율을 정할 때 법원은 기간과 취득 경위, 경제적 기여를 함께 봤습니다.

상담에 가기 전 이 세 가지에 맞춰 내 사정을 나눠 두면, 포함 여부와 비율이라는 두 단계를 따로 짚어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증여 부동산의 분할 대상 포함은 유지·감소 방지 기여를 인정한 결과였고, 모든 특유재산을 나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사건 전체에서는 반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자료 3,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은 제3자와 공동 책임으로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증여받은 부동산을 두고 다툴 때 상담에 어떤 서류를 들고 가면 좋나요?

등기사항증명서와 증여 서류, 그 부동산의 대출과 세금, 관리비를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이체 내역,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줄 전입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자료가 없다고 곧바로 불리해지지는 않지만, 기여를 말로 설명하는 것과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Q2. 증여 부동산을 지키려는 쪽은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그 부동산의 대출이나 세금을 혼자 감당했다는 내역, 관리를 혼자 해 왔다는 기록처럼 상대의 기여가 없었다는 쪽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기여를 주장할 지점을 미리 짐작해 두면 상담 시간이 훨씬 알차집니다.

Q3. 증여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갈지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보면 좋나요?

내 사정이 유지·감소 방지 기여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분할 대상에 넣는 방식과 비율에서 참작하는 방식 가운데 어느 쪽 가능성이 큰지,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비율이 어느 범위에서 다투어질지를 물어보세요.

숫자보다 판단 구조를 알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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