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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상간소송

원래 아는 사이였다는 사정이 책임을 덜어 주지 않은 상간소송 1,500만 원 사례

작성일

# 상간소송# 수원 상간소송# 위자료·상간소송# 지인 관계# 판결문

상간소송 사례 핵심 요약

알고 지내던 사이의 만남에서 무엇이 문제였나요?

원래 아는 사이였다는 사정은 책임을 덜어 주지도, 만들어 내지도 않았습니다. 수원의 이 판결은 지인 관계와 그 안에서 있었던 개별 만남을 함께 놓고 보았고, 청구를 받은 쪽에 위자료 1,5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사건개요

"원래 다 아는 사이였어요." 상간소송에서 흔히 나오는 해명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도 그랬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은 원고 부부와 동호회, 가족 모임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그 가운데 원고의 배우자와 따로 만난 일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의 청구액은 4,0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지인 관계 자체와, 그 안에서 있었던 개별 만남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지인 관계는 만남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반대로 그 배경을 걷어 내고 남는 만남이 무엇인지 보면 관계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원고에게서 위자료 청구를 받은 쪽, 즉 피고였습니다. 지인 관계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피고 쪽에서는 여럿이 어울린 자리와 둘만의 자리를 나누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모든 만남이 한 덩어리로 묶이면 평범한 친분까지 책임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친분 관계 자체를 위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책임의 근거로 삼은 것은 혼인 사실을 알면서 원고의 배우자와 개별적으로 만난 행위 등이었습니다.

지인이라는 사정은 책임을 면해 주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도 않은 셈입니다.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절반씩 나눠 지게 됐습니다.

결과

지인 관계는 판단의 배경으로 다뤄졌고, 책임은 개별 만남에서 나왔습니다. 결과는 4,000만 원 청구 중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나머지 기각입니다.

지인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이 늘거나 줄었다는 판단은 판결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원래 아는 사이였다는 사정이 상간소송에서 책임을 덜어 주나요?

그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인 관계는 판단의 배경이었고, 책임은 혼인 사실을 알면서 따로 만난 행위에서 나왔습니다.

금액에 영향을 준 것도 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 같은 사정이었습니다.

Q2. 여럿이 함께 만난 자리와 둘만 만난 자리는 상간소송에서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나요?

여럿이 어울린 자리는 지인 관계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따로 약속을 잡아 둘만 만난 자리는 관계의 성격을 드러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임의 연장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따로 만난 경우가 있어, 그 구분이 다툼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Q3. 동호회 사람들이 함께 있던 자리의 행동도 부정행위의 정황으로 쓰이나요?

여럿이 함께한 자리는 그것만으로 부정행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의 행동이나 앞뒤 연락이 둘만의 관계를 보여 준다면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이 책임의 근거로 삼은 것은 따로 만난 행위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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