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핵심 요약
누구 명의인지와 어떻게 나눌지는 같은 문제인가요?
금전으로 정산한 재산분할 판결의 주문에는 대개 얼마를 지급하라는 한 줄과 지연손해금 문구만 남습니다. 명의대로 둔다는 판단과 정산금 4,200만 원이 판결 안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주문 옆 문구까지 읽어야 보입니다.
사건개요
재산을 명의대로 둔다는 내용은 주문에 따로 적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를 바꾸라는 명령이 없다는 것 자체가 명의대로 둔다는 뜻이거든요.
서산 사실혼 사건도 결과로 남은 것은 재산분할금 4,200만 원입니다. 재산을 현재 명의대로 나누어 정하고 비율에 따른 차액을 돈으로 정산했다는 판단은 이유에 들어 있습니다.
금전 지급 주문에는 언제부터 이자가 붙는지가 함께 적히고, 재산분할금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① 의뢰인 몫이 적힌 줄
원고인 의뢰인의 몫을 담은 줄은 주문에 둘입니다. 상대방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줄, 그리고 재산분할로 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줄입니다.
위자료 줄에는 제3자가 함께 책임지는 1,000만 원 범위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② 가집행이 붙은 줄과 붙지 않은 줄
판결은 위자료 부분에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재산분할금은 확정돼야 구체적인 지급 의무가 생기는 돈이라 가집행이 붙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같은 판결 안에서도 줄마다 집행할 수 있는 시점이 다르다는 뜻이고, 이 차이를 알아야 받을 돈의 일정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결과
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됐고, 차액은 재산분할금 4,2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상대방 반소가 기각됐다는 줄도 주문에 있을 텐데, 반소로 의뢰인 측에 생긴 의무가 없다는 뜻이니 받을 돈 계산에서는 빼고 읽으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 1/3, 상대방 2/3로 나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재산분할금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선고일과 확정일은 다른 날이니, 확정증명을 떼어 날짜를 분명히 해 두세요.
상대가 항소했다면 확정이 늦어지는 만큼 지연손해금이 붙기 시작하는 날도 뒤로 밀립니다.
Q2. 금전 정산 판결 주문에 재산을 명의대로 둔다는 말이 없어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명의를 바꾸라는 명령이 없다는 것 자체가 명의대로 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 판단은 판결 이유의 재산분할 부분에 들어 있으니 주문과 이유를 함께 보면 됩니다. 주문에서 집 이야기를 찾지 못했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Q3.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의 이자를 한꺼번에 계산하면 왜 틀리기 쉽나요?
줄마다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금은 확정 다음 날부터가 일반적이지만 위자료는 판결이 정한 날부터 붙습니다.
줄별로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