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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실혼 재산분할 정산금 | 6,190만 원을 주택 지분 이전과 짝지어 정한 사례

작성일

# 사실혼 재산분할# 의정부 사실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동시 이행# 판결문

사실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돈을 받기 전에 집 지분부터 넘겨야 하나요?

집 한 채를 둘로 자를 수 없을 때는 한 사람에게 집을 모으고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몫을 줍니다. 이 사건 정산금 6,190만 원도 지분 이전과 짝을 이뤄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사건개요

집 한 채를 칼로 자르듯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서 공동명의 주택을 정리할 때는 한 사람에게 집을 몰아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 몫을 돈으로 주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이때 오가는 돈이 정산금입니다.

폭력과 갈등 끝에 따로 살게 된 사실혼 부부가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도 분할 대상은 공동명의 주택과 관련 대출로 좁혀졌습니다. 정산금은 지분을 넘겨받는 대가에 가깝습니다.

지분은 받았는데 돈을 안 주면 불공평하고, 돈은 줬는데 지분이 안 넘어오면 역시 불공평하죠.

변호사의 핵심 조력

정산금을 받을 쪽은 의뢰인이었습니다. 반소로 재산분할을 구한 의뢰인 측에 판결은 아파트 순재산의 25%인 6,190만 원을 몫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대신 의뢰인은 자기 이름으로 된 지분 1/2을 상대방에게 넘기게 됐습니다.

판결이 이 두 가지를 동시이행으로 엮었기 때문에 이행 단계에서 양쪽이 대등하게 마주 앉게 됩니다. 의뢰인은 6,190만 원을 받기 전까지 지분을, 상대방은 지분을 넘겨받기 전까지 돈을 쥐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같은 판결의 위자료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이 맞교환과 따로 움직입니다.

결과

주문에는 한쪽이 주택 지분을 넘기고 다른 쪽이 6,190만 원을 지급하되, 두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고 의뢰인 측에 800만 원이 인정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정산금 액수만 보면 집값의 몇 퍼센트인지 궁금해지지만, 그 안에는 대출을 누가 떠안는지도 녹아 있습니다. 대출이 남은 집을 넘겨받는 쪽은 앞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하니 정산금은 그만큼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산되는 게 보통이죠.

판결이 정한 것은 이행의 방법이고, 실제로 지급과 이전이 끝났는지는 판결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상대가 정산금을 못 내겠다고 하면 집을 팔아야 하나요?

판결이 정한 방식은 지분 이전과 금전 지급의 동시이행입니다. 그 틀 안에서 이행이 안 되면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되고, 매각처럼 다른 방식으로 바꾸려면 당사자끼리 합의가 필요합니다.

Q2. 대출이 남은 집을 넘겨받는 쪽은 정산금이 줄어드나요?

대체로 그렇게 계산됩니다. 재산분할은 집값에서 대출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하니, 남은 빚을 떠안는 쪽이 내야 할 정산금에도 그 부담이 반영됩니다.

이 사건도 아파트와 그 담보대출을 함께 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Q3. 지분을 넘기는 쪽은 정산금을 받기 전에 등기를 해 줘야 하나요?

동시이행으로 정해졌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받는 것과 맞바꿔 등기 서류를 넘기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지급을 미루면 내 쪽에서 서류를 갖춰 이행을 제공해 두어야 다음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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