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약혼 해제 사례 핵심 요약
약혼이 깨진 경우도 이혼처럼 처리하나요?
약혼 해제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이혼 위자료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대전의 이 사건은 의뢰인이 4,000만 원을 청구한 약혼 해제 위자료 다툼을 위로금 1,500만 원 조정으로 정리한 것이라, 이혼 사례의 금액과 견주면 안 됩니다.
사건개요
이혼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깨진 데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묻는 손해배상입니다. 약혼 해제 위자료는 혼인하기로 한 약속이 정당한 이유 없이 깨진 데 대한 배상이고요.
둘 다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갚는다는 점은 같지만, 무엇이 깨졌는지가 다릅니다.
대전의 이 사건은 후자였습니다. 혼인관계 해소가 아니라 약혼 해제를 둘러싼 위자료 청구가 조정으로 다뤄졌습니다.
이혼이 성립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의 원고였습니다. 청구한 것은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 4,000만 원으로, 혼인 파탄을 이유로 한 위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위로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양쪽은 조정일 이전 사유로 어떤 명목으로도 서로 금전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고,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위자료라는 같은 말을 쓰더라도 이 사건의 청구와 합의는 약혼이 깨진 데 대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측 청구도, 조서의 지급 조항도 그 범위 안에서 정리됐습니다.
결과
약혼 해제 위자료 청구는 판결 없이 위로금 1,500만 원 합의로 정리됐습니다. 혼인관계와는 상관없는 조정 성립입니다.
이혼 위자료를 따질 때 흔히 거론되는 혼인 기간, 자녀, 혼인 중 사정 같은 요소는 약혼 사건에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위자료 사례의 금액을 약혼 사건에 옮겨 오거나, 반대로 이 사건의 위로금을 이혼 위자료 기준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약혼 사건에서는 오히려 약혼 기간의 길이나 결혼 준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같은 사정이 따져 볼 요소가 됩니다.
더구나 이 금액은 판결로 정해진 배상액이 아니라 조정에서 합의한 위로금입니다. 비교 기준으로 쓰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더 있는 셈이죠.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약혼 해제 위자료와 이혼 위자료는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같은가요?
다릅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 기간이나 자녀, 혼인 중 사정을 따지지만, 약혼 해제 위자료는 약혼이 깨진 경위와 약혼 기간, 결혼 준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같은 사정이 중심이 됩니다.
Q2. 약혼 해제에 관여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제3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될 수 있어서 같은 가정법원 절차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그 사람이 약혼 사실을 알았는지,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 기록에서 제3자에 대한 청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Q3. 약혼 단계에서 쓴 결혼 준비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약혼이 정당한 이유 없이 깨졌다면 그 때문에 헛되이 쓴 준비 비용을 재산상 손해로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조정일 이전 사유로 어떤 명목의 금전 청구도 하지 않기로 했다면, 조정 뒤에 따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