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조정이혼 사례 핵심 요약
집이 팔리기 전 대출은 누가 갚나요?
남양주 조정이혼 조서의 매도 전 대출 부담 조항은 기간, 금액, 매도 후 정산과의 관계를 나눠 읽어야 뜻이 분명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집이 팔릴 때까지 원리금 절반인 월 76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사건개요
'매도 전까지'라는 말이 이 조항의 범위를 정합니다. 시작은 조정이 성립한 때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고, 끝은 주택이 매도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매도는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는 날, 잔금을 받는 날, 소유권이 넘어가는 날이 모두 다를 수 있죠.
이 사건은 상대방 명의 주택을 팔아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절반씩 정산하기로 한 조정이혼이었고, 그 전 기간의 대출 부담이 별도 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쪽이었습니다. 조서는 주택이 팔릴 때까지 의뢰인이 담보대출원리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 76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매매에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기록에는 원리금의 절반이라는 비율과 월 76만 원이라는 금액이 함께 나옵니다. 비율만 있을 때보다 매달 보낼 돈이 분명해지는 형태죠.
원리금에는 원금 상환분이 들어 있어서, 원금이 줄면 나중에 남는 비용을 뺀 매각대금이 늘어납니다. 이 분담이 결국 매도 후 정산 결과와도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결과
매도 전 월별 부담은 매도 후 정산과 서로 다른 의무로 정해졌습니다. 조서를 정리할 때는 '매도 전 매달 하는 것'과 '매도 후 한 번 하는 것'을 나누어 적어 두세요.
매달의 분담을 나중 정산 때 몰아서 따지자며 미뤄 두면 그 사이 이행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조정은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하는 내용과 함께 성립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조서의 '매도될 때까지'는 매매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조서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사이 몇 달 치 부담을 두고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이 들어와 대출이 갚아지는 때를 끝으로 보는 것이 무난한 해석이지만, 결국 기준은 각 조서의 문언입니다.
비슷한 조항을 쓴다면 끝나는 날을 정확히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2. 변동금리 대출이라 원리금이 달라져도 분담금은 그대로인가요?
조서가 금액을 어떻게 적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으로 적혀 있다면 원리금이 조금 바뀌어도 그 금액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비율로만 적혀 있다면 실제 원리금을 따라 움직인다고 읽을 여지가 큽니다.
이 사건은 원리금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월 76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Q3. 대출 분담금을 상대에게 보낼 때 따로 챙겨 둘 것이 있나요?
계좌로 보낼 때 메모 칸에 '대출 분담'처럼 표시를 남겨 두세요. 같은 사람에게 다른 돈을 함께 보내는 경우라면 어느 돈이 어느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가릴 근거가 됩니다.
양육비처럼 방향이 반대인 돈이 오가는 경우에도 이 기록이 서로의 계산을 맞추는 데 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