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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남양주 이혼소송 전 조정 | 집 팔릴 때까지 원리금 부담을 따로 나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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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집이 팔리기 전 대출은 누가 갚나요?

이혼 분쟁이 길어지면 결론이 날 때까지 집 대출을 누가 갚느냐가 공백으로 남기 쉽습니다. 남양주 사건은 소송 전 조정에서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 전까지의 원리금 분담을 정산과 따로 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분쟁이 길어지면 그동안 집 대출을 누가 갚느냐가 현실 문제가 됩니다. 다투는 중에도 은행은 기다려 주지 않으니까요.

명의자가 혼자 감당하다가 나중에 재산분할에서 그 몫을 따져 달라고 주장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 사이 연체라도 생기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까지 생기죠.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신청한 이혼 조정으로 정리되면서 이 공백을 처음부터 메웠습니다. 집은 상대방 명의였고, 매도 후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절반씩 나누는 조항과 자녀 양육 조항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서에는 주택이 팔릴 때까지 의뢰인이 담보대출원리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 76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두 사람 모두 매매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이 조정을 신청한 쪽이었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보통 명의자가 원리금을 혼자 내고, 정산 단계에서 그 몫을 돌려 달라는 주장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 주장이 나오면 몇 년 치 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맞춰 보는 일이 벌어지죠.

매달 낼 금액을 처음부터 숫자로 정해 두면 그 계산이 필요 없어집니다.

결과

매도 전까지 담보대출 원리금에 상응하는 부담을 나누기로 했고, 이 부담은 매도 후 정산과 구분된 별개 의무로 정해졌습니다. 정산은 정산대로 단순해져서, 집이 팔리면 정해진 항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나누면 됩니다.

조정 성립으로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도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이혼소송 중에 집 대출을 혼자 갚았다면 그 돈을 재산분할에서 따질 수 있나요?

혼인 중 생긴 채무를 한쪽이 갚아 왔다면 재산분할에서 그 사정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얼마를 냈는지 이체 내역으로 하나하나 맞춰야 해서 다툼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매도 전 분담을 정해 그런 계산을 피했습니다.

Q2. 소송 중 급한 대출 문제는 사전처분으로 해결할 수 없나요?

소송 중 급한 문제를 사전처분 같은 임시 절차로 다루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임시입니다. 매달 대출을 어떻게 나눌지 같은 생활 문제는 청구의 형태로 올리기 애매한 경우가 많죠.

조정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합의로 정해 조서에 남길 수 있습니다.

Q3.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조정에서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나요?

매도 전까지 원리금을 누가 얼마씩 낼지, 그리고 매매에 서로 협조한다는 의무를 함께 정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연체가 쌓이면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이 사건 조서도 원리금 절반 분담과 매매 협조 의무를 한 조항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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