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 조정 사례 핵심 요약
집이 팔리기 전 대출은 누가 갚나요?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매도 전 대출 원리금 분담을 조서 조항으로 정한 사례입니다. 기간·금액·방향을 나눠 읽는 것이 중요하며, 의뢰인이 집이 팔릴 때까지 원리금 절반인 월 76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사건개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비나 양육비처럼 급한 문제는 사전처분이라는 절차로 임시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임시라서 본안 결론이 나면 그 결론으로 대체되고, 사정이 바뀌면 다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의뢰인이 신청한 이혼 조정에서 정리됐습니다. 상대방 명의 주택은 팔아서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 매도 전 기간의 대출 부담은 아예 조서 조항으로 정했습니다.
임시 처분이 아니라 조정조서의 효력을 갖는 의무라는 점이 다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조정은 의뢰인의 신청으로 시작됐습니다. 조서의 매도 전 부담 조항은 세 조각으로 읽힙니다.
기간은 주택이 팔릴 때까지, 금액은 담보대출원리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 76만 원, 방향은 의뢰인이 명의자인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 모두 매매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무가 붙었습니다.
기간이 '매도'에 묶여 있으니 협조 의무는 이 조항의 끝을 앞당기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매도가 늦어질수록 의뢰인의 월 부담이 길어지는 구조라, 양쪽에 협조 의무를 함께 지운 것은 부담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
매도 전 월별 부담은 매도 후 한 번에 정산하는 조항과 구별되는 독립 의무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쪼개 읽으면 이 돈이 매도 후 정산의 선급금도 아니고 정산에서 차감할 돈도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조서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둘은 각자 독립된 의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조정 성립으로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도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조서로 정한 매도 전 분담금이 밀리면 이행명령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에 정한 금전 지급 의무라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고, 가사 사건의 금전 의무는 이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액이 숫자로 적혀 있으면 밀린 액수 계산이 쉬운데, 이 사건은 월 76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Q2.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정한 대출 분담과 조정조서 조항은 효력이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처분은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의 임시 조치라 결론이 나면 그 결론으로 대체됩니다. 조정조서 조항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확정된 의무라서 정한 기간 동안 그대로 적용되죠.
이 사건은 매도 전 부담을 조서 조항으로 정했습니다.
Q3. 대출 분담 조항에 매매 협조 의무를 함께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담 기간이 '매도될 때까지'로 묶여 있으면 매도가 늦어질수록 부담도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협조 의무가 있으면 한쪽이 매수 희망자를 돌려보내거나 계약을 미룰 때 그 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근거가 생깁니다.
이 사건도 두 사람 모두 매매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