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사례 핵심 요약
집을 팔고 남은 돈은 어떻게 나누나요?
주택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정산과 단계별 양육비가 한 조정에서 정해졌지만, 두 계산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양육자가 된 의뢰인은 집 정산금과 별개로 양육비를 받는 구조가 됐고, 두 조항은 조서에서도 따로 놓였습니다.
사건개요
이 조정에서는 집을 팔아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절반씩 나누는 정산과, 자녀 성장 단계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양육비가 함께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입니다.
같은 문서에 있다 보니 두 돈을 한 덩어리로 보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주택 정산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양육비는 앞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부모가 나눠 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과거를 정리하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준비하죠.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혼 조정의 신청인이었습니다. 재산 쪽으로는 신청서에 50:50 귀속을 적었습니다.
조서에서는 상대방 명의 주택을 판 뒤 담보대출금·중개수수료·세금·공과금을 뺀 나머지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 쪽으로는 월 70만 원을 구했습니다.
조서에는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해 2월까지 월 50만 원, 그 뒤 성년 전날까지 월 7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두 갈래의 청구가 각각의 조항으로 따로 정리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산금을 더 받는 대신 양육비를 줄이는 식으로 맞바꾸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돈이라 부모가 마음대로 포기하기 어렵고, 자녀의 필요가 커지면 변경 청구로 다시 다퉈질 수 있거든요.
결과
주택은 매도 후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정산으로, 양육비는 성장 단계별 월 지급으로 정해졌고 두 조항은 조서에서 서로 섞이지 않게 따로 놓였습니다.
양육하는 쪽이 집 판 돈에서 목돈을 쥐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양육비 의무가 줄거나 없어지지 않고, 반대로 양육비를 받는다고 재산 정산에서 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조서로 정해진 것은 정산 방법이고, 매도 자체는 그 뒤의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집 정산금을 많이 받으면 양육비를 덜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자녀 양육 사정이 고려될 여지는 있지만,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맞바꾸는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도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정산과 단계별 양육비를 서로 다른 조항으로 정했습니다.
Q2. 양육자는 생활 계획을 정산금과 양육비 중 무엇에 맞춰야 하나요?
비용을 뺀 매각대금은 집이 팔려야 확정되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면 불확실성이 큽니다.
양육비는 매달 정해진 날 들어오는 돈이니, 생활의 기본 계획은 양육비와 자기 소득으로 세우고 정산금은 들어온 뒤의 일로 따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한 조서에 재산 정산과 양육비가 같이 있으면 집행도 따로 하나요?
네, 조항이 정한 의무마다 따로 따집니다. 양육비가 밀리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같은 양육비 절차를 쓸 수 있고, 정산금은 매도 뒤 금액을 특정해 강제집행을 검토하는 식이죠.
이 사건도 두 조항이 따로 놓여 있어 각각의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