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비용 요점 정리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그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의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상간소송입니다.
| 청구·신고 기한 | 안 날부터 3년·행위한 날부터 10년 |
|---|---|
| 관할 | 이혼소송과 함께면 그 가정법원, 따로 내면 대개 피고 주소지 등의 지방법원(민사)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총액보다 포함되는 업무를 먼저 비교하세요
혼인관계 침해와 상대방의 기혼 인식, 기존 지급·합의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이혼과 병합할지 별도 민사소송으로 할지, 여러 상대방·항소·집행을 포함할지 정합니다.
비용은 세 항목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 법원에 내는 비용: 청구 내용과 절차에 따른 인지대·송달료 등입니다. 접수 방식·상대방 수·절차 진행에 따라 확인합니다.
- 변호사 보수: 검토·서면·기일·협상 등 계약에 포함되는 업무와 추가 업무의 기준, 부가세·실비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추가 지출: 필요한 경우 감정·번역·사실조회 등 개별 지출과 별도 절차의 비용을 구분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청구 금액만으로 전체 비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범위를 정한 뒤 견적과 추가 비용 조건을 함께 안내받으세요.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혼인·별거와 부정행위의 시간 순서
- 기혼 사실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
- 합의서·입금 내역과 청구 상대방 정보
상간소송비용, 먼저 알아야 할 것
상간소송비용이 궁금하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같은 절차를 상간녀소송비용·상간소송변호사비용 같은 말로도 검색합니다. 이름이 달라도 내용은 하나라 여기서 한 번에 안내합니다.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과 함께 내면 가정법원이, 따로 내면 대개 민사 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입증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넓게 포함하지만, 증거를 모을 때 위법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형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정하는데,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그 때문에 혼인이 파탄됐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청구 기한도 있어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상간소송 핵심 포인트
- 부정행위 입증메시지·사진·숙박 기록 등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합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거는 적법하게증거를 모으는 방법부터 점검합니다. 남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시효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혼 사실 인식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상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절차와 관할
상간소송 절차는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면 그 가정법원, 따로 내면 대개 피고 주소지 등의 지방법원(민사)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비용은 투명하게 안내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줄입니다.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간소송비용 자주 묻는 질문
Q1. 상간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하므로 자료를 보고 현실적인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Q2.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부정행위로 혼인 공동생활이 침해됐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단서가 있으면 소송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진 단서로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4. 상간녀소송비용과 상간소송비용은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만 다릅니다. 비용은 투명하게 안내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줄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절차와 관할은 같습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이 안내는 아래의 1차 출처(법령·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이 걸린 사안은 원문을 함께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