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 조정이혼비용 한눈에 보기
조정이혼 비용은 신청서 작성만 맡기는지, 조건 협의와 기일 출석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때의 보수 조건도 살펴보세요.
| 청구·신고 기한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 |
|---|---|
| 관할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조정 성립과 불성립 때의 계약 범위를 확인하세요
신청서 작성만 맡기는 경우와 기일 출석·조건 협의·조서 검토까지 맡기는 경우는 업무가 다릅니다. 조정이 끝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때의 비용 조건도 확인하세요.
- 조정 신청·출석·합의 문안 검토의 포함 여부
- 불성립 후 소송 진행과 별도 재산조회 비용
단원구의 현재 주소와 상대방 주소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견적을 받기 전
현재 단계와 맡길 청구, 재산·자녀 문제의 다툼을 알려 주세요. 필요한 업무가 달라지면 보수와 실비를 비교할 기준도 달라집니다.
- 현재 단계와 필요한 업무 목록
- 받은 문서와 검토할 자료의 범위
견적을 비교할 때
변호사 보수와 법원 실비를 나누고 부가세·추가 업무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같은 단계와 업무를 맡기는 조건인지 비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견적서와 위임계약서 초안
- 포함·별도 비용과 지급 조건
추가 절차가 생겼다면
기존 계약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전환, 항소, 보전처분, 집행 등이 새로 필요하면 추가 계약과 실제 지출을 각각 안내받으세요.
- 기존 계약과 추가로 받은 통지
- 새로 필요한 업무와 실비 안내
이 상담에 함께 준비할 자료
현재 합의 수준과 조정 신청 여부 · 보수·법원 비용·추가 업무가 구분된 견적
단원구 조정이혼,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이혼조정비용 견적에서는 인지대·송달료와 조정이혼변호사비용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조정 불성립 뒤 소송으로 이어질 때 기존 보수와 추가 보수를 어떻게 정하는지도 살펴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은 소를 내기 전에 조정부터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므로,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내더라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과 청구 취지와 원인 등을 적습니다(가사소송법 제55조·제36조). 조정을 맡는 곳은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사자가 분명히 반대하지 않는 한 조정담당판사가 혼자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2조).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거나,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제30조, 가사소송법 제49조). 이 결정은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36조).
조정은 조정기일에 부부가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위자료·친권자 지정·양육 문제도 함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57조), 합의한 조건이 조서에 모두 담겼는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올리려면 신고를 따로 해야 하니, 조서를 받은 뒤 신고까지 챙깁니다.
단원구에서 조정이혼은 대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접수합니다. 담당 법원을 가르는 것은 부부의 주소지이므로, 상담 때 주소부터 확인해 관할을 확정한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같은 가정법원인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철산·하안동·광명·상록구 등 6곳도 관할하므로, 단원구 의뢰인은 이 법원을 기준으로 절차를 잡습니다.
조정이혼 요점
- 조정 먼저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진 사건이라, 이혼 소를 먼저 내더라도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부터 열립니다.
- 본인 출석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구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조서 문구 확인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적혀야 조정이 성립하므로, 재산분할·양육 조건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담겼는지 확인합니다.
- 2주일 이의 기간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단원구에서 조정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방법
조정 신청·출석·조서 검토와 불성립 뒤 소송 진행을 각각 어디까지 맡길지 확인하세요.
단원구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단원구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 이번 청구의 접수처
-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 가사사건 청사 참고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의 공식 청사 주소는 (15472)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고잔동)입니다.
- 진행 중인 사건
- 추가 업무의 법원·기일과 현재 계약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원구 조정이혼 주요 질문과 답변
Q1. 단원구 조정이혼 비용과 상담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재산분할·양육 문제까지 함께 다투는지 같은 다툼의 범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예상 범위를 상담 때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Q2. 단원구에서 이혼조정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가사조정은 그에 해당하는 이혼소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51조). 이혼소송의 관할은 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정해지므로(가사소송법 제22조), 단원구 의뢰인이라면 보통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기준입니다.
Q3. 단원구에서 이혼조정 기일에 대리인만 나가도 되나요?
가사소송법 제7조에 따라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으며, 변호사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4. 이혼조정비용에 조정 불성립 뒤의 소송도 포함되나요?
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기일 출석·조서 검토와 불성립 뒤의 소송이 각각 포함되는지, 추가 보수와 법원 실비가 어떻게 안내되는지 확인하세요.
Q5. 단원구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단원구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Q6. 비용 견적을 받기 전에 사건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현재 단계와 맡길 청구, 재산·자녀 문제의 다툼을 알려 주세요. 필요한 업무가 달라지면 보수와 실비를 비교할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 상담에서는 현재 합의 수준과 조정 신청 여부, 보수·법원 비용·추가 업무가 구분된 견적도 함께 준비합니다.
Q7. 조정·소송 이후의 비용도 처음 견적에 포함되나요?
기존 계약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전환, 항소, 보전처분, 집행 등이 새로 필요하면 추가 계약과 실제 지출을 각각 안내받으세요. 추가 업무의 법원·기일과 현재 계약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의 출처
관련 법령과 기관의 안내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할 요건과 기한은 원문과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