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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재산분할은 이혼한 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기한 안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협의이혼 신고일 또는 재판의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먼저 준비하세요.

관련 공식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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