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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안형진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생활비를 안 주는데 아이를 만나게 해야 하나요?

생활비나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서로의 대가로 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비용 미지급은 해당 절차로 대응하고, 만남은 아이의 안전과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생활비 불이행과 면접 일정을 별도로 기록하고 자녀 만남을 금전 조건으로만 정하지 마세요.

관련 공식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산처분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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