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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세진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이혼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조정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에 따른 조정이 성립했는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일·기일·조서 작성일·결정 확정일을 같은 날짜로 보지 마세요. 법원에서 받은 문서의 종류와 진행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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