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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조정이혼은 언제 성립하고 신고는 언제 하나요?

합의한 이혼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 조정이 성립하면 그때 혼인이 해소됩니다. 조정신청인은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났다면 결정의 확정 여부와 그에 맞는 서류·신고 시점을 따로 확인하세요.

Q2.조정이혼 신고를 늦게 하면 이혼이 취소되나요?

신고를 늦췄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조정이혼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와 지연에 따른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의 종료와 행정관청의 신고 처리를 나누어 확인하고, 빠진 절차가 있다면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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