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사례 핵심 요약
집 지분을 넘길 때 무엇을 함께 정했나요?
조정이혼 조서의 지분 이전 조항을 주어, 대상, 비용 세 갈래로 나눠 읽는 사례입니다. 의뢰인 지분 1/2이 상대방에게 가고 등록세 등 이전 비용은 상대방이 진다는 점이 문구에 들어갔고, 등기 완료 여부는 따로 확인할 일로 남았습니다.
사건개요
지분 이전 조항은 대개 한두 문장인데 그 안에 정보가 여러 겹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넘기는지, 어느 부동산의 얼마만큼 지분인지, 등기 원인이 무엇인지.
이 사건 조서에는 여기에 등록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조항은 흔히 '누가 누구에게 어느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꼴로 씁니다. 읽을 때는 주어, 대상, 원인에 차례로 밑줄을 그어 보세요.
문장이 길어도 내용이 금방 드러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조정을 신청한 쪽이었습니다. 조서에 담긴 지분 이전 조항의 주어는 의뢰인이고, 대상은 의뢰인 명의의 주택 지분 1/2, 받는 사람은 상대방입니다.
비용 문장을 비워 두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등록세 등 이전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조서에 담았습니다.
등기를 하려면 세금과 수수료가 드는데, 이 돈을 누가 낼지 조서에 없으면 의무는 있는데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생기곤 하거든요. 넘겨받는 쪽이 비용을 지게 해 두어 지분을 내주는 의뢰인이 따로 이전 비용을 떠안지 않도록 정리됐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의뢰인 명의 지분 1/2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이전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조항이 확정됐습니다. 담보대출은 이 조항과 별도로, 상대방의 채무 인수 조항에서 정해졌습니다.
조서 문구는 앞으로 할 일을 적습니다. '이행한다'는 그 시점에 등기가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등기를 해 줄 의무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 기록으로도 등기 완료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도 같은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조서의 등록 비용 부담 문구에 법무사 보수까지 들어가나요?
문구가 정한 범위를 봐야 합니다. 세금만 말하는지, 법무사 보수 같은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나가는 돈이 꽤 달라집니다.
이 사건 조서는 '등록세 등 이전 비용'으로 적었으니, 범위가 애매하면 조정 단계에서 말로라도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Q2. 대출 이야기도 지분 이전과 같은 조항에 들어가나요?
대부분 나눠 씁니다. 지분 이전은 소유권 문제, 대출은 채무 문제라서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 사건에서도 담보대출 부담은 상대방의 채무 인수 조항으로 따로 정해졌습니다.
Q3. 조서를 받은 뒤 명의가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소유자 표시를 보시면 됩니다. 조서가 있다고 명의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고 등기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 기록으로는 등기 완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