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조정이혼 사례 핵심 요약
집을 팔고 남은 돈은 어떻게 나누나요?
남은 집의 시가를 두고 다투는 대신 팔아서 나누기로 한 남양주 조정이혼입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절반을 계산하느냐였고, 매매대금에서 대출과 집을 파는 데 든 비용을 뺀 돈을 반씩 정산하는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사건개요
이혼할 때 집이 남아 있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이 집이 지금 얼마냐'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감정을 거쳐 시가를 정하고, 한쪽이 집을 갖는 대신 상대에게 정산금을 주는 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를 두고 양쪽 말이 다르면 그것만으로도 몇 달이 가죠.
남양주의 이 조정이혼 사건은 다른 길로 갔습니다. 집을 팔고, 판 돈에서 담보대출금과 중개수수료, 세금·공과금 등을 공제한 다음 남는 돈을 반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같은 조정에서 자녀 양육과 매도 전 대출 부담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쪽이었고, 신청서에서는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안을 냈습니다. 조서에 들어간 최종 형태는 그보다 구체적입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주택을 매도한 뒤 담보대출금·중개수수료·세금·공과금을 뺀 나머지의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입니다.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는 집이라면 정산 기준과 지급 방향을 조항으로 적어 두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매매대금은 보통 명의자인 매도인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가 문서에 없으면 받을 근거가 흐려지거든요.
공제 항목을 이름으로 적어 둔 것도 매도 뒤 계산 다툼을 줄이는 장치로 읽힙니다.
결과
이 방식으로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가격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금액이 곧 기준이 되니까요. 둘째, 대출 잔액과 매도 비용, 세금이 모두 공제된 뒤의 금액을 나누니 어느 한쪽이 매도 비용을 혼자 떠안지 않습니다.
셋째, 정산 금액은 집이 팔려야 확정되므로 그 전까지의 대출 부담이 별도 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질문 자체가 '얼마짜리 집을 누가 갖느냐'에서 '팔고 남은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로 바뀌었습니다. 조정은 성립했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정산이면 부부 재산을 정확히 반반 나눈 셈인가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집 밖의 재산은 연금은 각자 받고 나머지는 명의대로 각자 갖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두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의 크기가 같았는지는 알 수 없으니, 주택 한 건의 비율만 보고 전체 분할 비율을 짐작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Q2. 조정이혼에서 시가 감정 없이 집을 팔아 나누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니 시가를 두고 다투는 시간이 줄고, 실제 거래 가격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대신 매도가 끝나야 정산금이 확정되므로, 그때까지 누가 대출을 부담할지와 매매 협조 의무를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 조서도 그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Q3. 집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어도 매도 대금에서 내 몫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 명의 주택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조정에서는 매도 후 일정 몫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 명의 주택의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