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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서울 연금 분할 합의 | 각자 수령과 청구권 포기를 재산분할과 함께 정한 사례

작성일

# 재산분할# 연금 합의# 조정조서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각자의 연금은 어떻게 정리했나요?

연금은 조서에 한 줄로 정해지지만 그 한 줄을 쓰려면 가입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조서는 공적 연금의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을 명의대로 귀속시켰는데, 한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정리여서 가입 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먼저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사건개요

연금을 이혼 협의에서 다룰지 말지는 자료를 보고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료 없이 상담에 오면 그 판단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서울에서 배우자가 신청한 한 이혼 조정에서는 각자 공적 연금을 각자 받고 서로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문구가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문장을 쓰려면 양쪽 연금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챙겨 가면 좋은 자료는 이렇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나 예상 연금액 안내 자료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자라면 해당 기관의 재직·가입 기간 자료
  • 혼인신고일과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 회사 퇴직연금, 개인 연금저축의 적립금 내역

변호사의 핵심 조력

그 조정에서 의뢰인은 피신청인 쪽이었고, 조서의 연금 문장은 공적 연금에 대해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귀속하고, 이혼과 관련한 추가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 포기하는 정리는 한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입 내역을 떼어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위 자료 목록이 바로 그 판단을 위한 것이고, 연금저축 같은 사적 연금 자료는 명의대로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 쪽에서 무엇이 정리되는지 가늠하는 데 쓰입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공적 연금은 각자 받고 서로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귀속되는 것으로 조서에 기재되었습니다.

퇴거와 근무관계 조항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혼인 기간이 짧아도 상대방 국민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본 규칙입니다. 가입 내역을 떼어 보면 생각보다 가입 기간이 짧거나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숫자를 먼저 확인해야 상담 방향이 정해집니다.

Q2. 상대방 연금 자료를 구하기 어려우면 상담에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무리하지 마세요. 어떤 연금에 가입했을 것 같은지, 직장이 어디였는지만 적어 와도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교사였는지 정도만 알아도 어느 기관 자료가 필요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받아 볼 방법은 상담에서 함께 찾으면 됩니다.

Q3. 이혼한 뒤 분할연금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분할연금은 수급 요건을 갖춘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도마다 규칙이 다르니 해당 기관 기준을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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