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사례 핵심 요약
집을 팔고 남은 돈은 어떻게 나누나요?
양육자가 된 의뢰인도 집은 팔아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조정이지만, 이 방식을 내 사건에 그대로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집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 대출이 집값보다 큰지에 따라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이라는 공식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건개요
남양주 사건의 조정은 주택을 매도한 뒤 대출과 집을 파는 데 든 비용을 뺀 돈을 반씩 나누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고요.
이 방식은 두 사람이 매도에 동의하고, 집이 적당한 기간 안에 팔릴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양육자가 자녀와 그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아이의 학교와 생활 반경을 바꾸지 않으려고 집을 지키려는 양육자에게 매도 후 정산은 맞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한쪽이 집을 갖고 다른 쪽에 정산금을 주는 방식이 논의되는데, 그러면 집값 평가와 정산금 마련이 새 쟁점이 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재산 50:50 귀속을 구했습니다.
조서에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한편 상대방 명의 주택은 매도 후 담보대출금·중개수수료·세금·공과금을 뺀 나머지 절반을 의뢰인이 받기로 했습니다.
매도 전까지는 의뢰인이 원리금 절반인 월 76만 원을 상대방에게 내고, 양쪽이 매매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합은 집이 상대방 명의이고, 매도에 두 사람이 협조할 수 있다는 사정 위에서 짜였습니다. 명의가 양육자 쪽에 있거나 매도에 한쪽이 반대하는 사건이라면 같은 조항을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결과
양육자 지정과 별개로 주택은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정산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이라는 공식은 남는 돈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매매대금으로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집이라면 비용을 뺀 매각대금은 마이너스가 되고, 그 부족분을 누가 질지는 이 공식이 답해 주지 않습니다.
조정은 양보의 결과라 이 사건의 비율이 다른 사건의 출발점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대출이 집값보다 크면 매도 후 정산 방식을 쓸 수 있나요?
쓰기 어렵습니다. 대출을 다 갚지 못하면 근저당을 지우기 어려워 거래 자체가 막힐 수 있고, 비용을 뺀 매각대금이 마이너스면 부족분을 누가 질지 따로 정해야 하거든요.
이런 집이라면 정산 방식보다 매도 가능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Q2. 양육자가 아이와 그 집에 계속 살고 싶다면 어떤 방식이 논의되나요?
한쪽이 집을 갖고 다른 쪽에 정산금을 주는 방식이 주로 논의됩니다. 이때는 집값을 어떻게 평가할지, 정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새 쟁점이 되고, 정산금을 위해 대출을 새로 받는다면 양육 생활비와의 균형도 따져야 합니다.
Q3. 비슷한 사건이면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정산을 기대해도 되나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남양주 사건이라도 집의 대출 규모, 매도 가능성, 양육자의 거주 계획이 달랐다면 전혀 다른 조서가 나왔을 겁니다.
조정 결과는 그 사건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합의라서 기준표처럼 쓰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