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지급 날짜를 넘기면 돈을 더 내야 하나요?
팔릴 때까지 나가는 대출 이자는 결국 나눌 재산을 조금씩 줄입니다. 서울의 이 재산분할 조정은 그 이자를 매도 기한까지는 의뢰인이 내도록 하고, 분할금 지급이 늦을 때의 지연손해금은 다른 칸에 따로 두었습니다.
사건개요
부동산을 팔 때까지 대출 이자가 나간다면, 그 돈은 결국 나눌 재산에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한쪽이 혼자 내고 있었다면 그만큼 다른 쪽보다 더 부담한 셈이고요.
매도가 몇 달만 늦어져도 차이는 무시하기 어려운 크기가 됩니다.
서울의 이 이혼 재산분할 사건은 이 문제를 조서에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해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매도대금 절반을 구했습니다. 매도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의 이자를 누가 낼지는 조서에서 따로 정해졌습니다.
조서는 이 문제를 기간으로 나눴습니다. 근저당 대출 이자는 매도 기한까지 의뢰인이 내고, 기한이 지나면 두 사람이 절반씩 냅니다.
매도 기한이 곧 부담이 바뀌는 경계가 되는 구조입니다.
재산분할 계산과 따로, 분할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를 위한 칸도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한 지급을 지체하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의뢰인이 늦게 받을 위험에 대한 대비입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이자 부담과 지연손해금이 서로 다른 조항으로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이혼과 단계별 지급, 공제, 지분 이전 조항도 같은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이자 부담이 분할 대상의 크기에 관한 문제라면, 지연손해금은 정해진 몫을 제때 주지 않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 계산에서 둘을 섞으면 곤란해집니다.
늦게 받은 쪽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데, 늦게 준 쪽은 그 기간에 자기가 이자를 냈다며 맞서는 식이죠. 구분해 두면 각자 어느 조항을 근거로 말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조서에 조항이 있다는 것과 그 조건이 실제로 생겼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지급이 늦어졌는지, 이자 부담이 어떻게 오갔는지는 별도 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매도 전 대출 이자를 한쪽이 혼자 내면 재산분할 몫에 반영되나요?
조서에 이자 부담을 정한 조항이 있으면 그대로 따릅니다. 이 사건처럼 기한까지 한쪽이 내기로 정했다면 그 이자를 정산에서 따로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읽힙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면 정산 때 다툼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Q2. 분할금을 늦게 받았는데 상대방이 그동안 자기가 이자를 냈다고 맞서면 어떻게 되나요?
두 조항이 다루는 문제가 다르다는 점을 짚으면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정해진 몫을 늦게 준 책임이고, 이자는 따로 정한 부담 조항으로 정리됩니다.
이 사건 조서처럼 둘을 나눠 적었다면 각 조항을 따로 적용해 계산하게 됩니다.
Q3. 이자를 누가 냈는지 나중에 보여 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통장 이체 내역처럼 날짜와 금액, 낸 사람이 함께 남는 자료가 가장 쓸모 있습니다. 대출 상환 내역서도 도움이 됩니다.
매도가 길어질수록 근거 자료도 많아지니 달마다 정리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