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간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함께 부담할 돈을 대신 내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위자료를 낸 제3자가 나중에 배우자에게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면 금액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의뢰인이 밝힌 구상 의사와 원고의 무이의가 결정 이유에 적히며 책임 범위가 1,500만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사건개요
상간 위자료를 받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위자료를 낸 제3자가 이번에는 배우자에게 "당신 몫까지 내가 냈으니 그만큼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상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이 사건은 원고가 자기 배우자와 공동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3자를 상대로 낸 청구였습니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산다면 제3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해 가는 돈은 결국 그 가정에서 나가는 돈이라, 구상을 어떻게 볼지가 금액 못지않게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이 기록만으로 부부가 이혼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원고도 이에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정이 결정 이유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구상 의사가 이유에 적힌 데에는 앞선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라면 원고의 배우자가 제3자에 비해 더 큰 몫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몫이 더 크다면 제3자가 금액 전부를 낸 뒤 그 넘는 부분을 돌려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 되죠. 법원은 이런 사정과 양쪽의 양보 의사를 들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결과
사건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기한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이 늦으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정 이유에 적힌 것은 구상에 관한 희망과 의사일 뿐, 구상금이 실제로 오갔다는 결과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상간 위자료를 전부 낸 제3자는 배우자에게 얼마까지 구상할 수 있나요?
두 사람 사이에는 각자의 부담 부분이 있어서,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한 만큼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담 부분이 얼마인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이 사건 결정 이유는 원고의 배우자가 더 큰 몫을 져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Q2. 원고가 구상에 이의가 없다고 한 것이 왜 결정 이유에 들어갔나요?
혼인을 유지하는 부부라면 제3자의 구상이 결국 원고 가정의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원고의 태도가 금액을 정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구상 의사와 함께 원고가 이의가 없다고 한 점이 결정 이유에 적혔습니다.
Q3. 상간 위자료 사건에서 구상 문제를 열어 두는 것과 닫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상을 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금액을 조정하거나, 금액은 유지하되 구상 문제를 열어 두는 식으로 정리가 갈립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실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상 의사가 결정 이유에 적힌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