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이혼상담, 먼저 요약
첫 이혼 상담에서는 혼인·별거 경과, 상대방의 이혼 의사, 재산과 자녀에 관한 쟁점을 확인합니다. 소장이나 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도 알려 주세요.
|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첫 상담에서 답을 얻고 싶은 질문을 정리하세요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 가장 걱정되는 문제, 원하는 결과를 구분하면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을 정하기 쉽습니다.
- 이혼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는지와 현재 함께 거주하는지
- 이미 받은 법원 문서나 가까운 기일이 있는지
파주의 현재 주소와 상대방 주소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아직 절차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 의사에 합의했는지와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했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합의서 검토부터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혼인·별거 경과와 현재 거주 상황
- 합의한 항목과 아직 다투는 항목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첫 장뿐 아니라 첨부자료와 제출·출석 안내까지 준비하세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한 뒤 새로 맡길 업무를 정합니다.
- 문서 전체와 받은 날짜
- 기존 대리인·제출서면·기일 정보
이미 합의나 결정이 있다면
새로 조건을 정하는 상담인지, 정해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받는 상담인지 구분하세요. 원하는 변경 사항과 실제 이행 내역이 필요합니다.
- 합의서·판결·조정조서 전체
- 지급·이전·양육 등 이행 내역
이 상담에 함께 준비할 자료
중요한 일을 날짜 순으로 적은 기록 · 상담에서 꼭 묻고 싶은 질문과 받은 문서
파주 이혼의 기본부터
이혼변호사상담이나 이혼법률상담 전에는 질문을 간단히 적어 두세요. 이혼상담전화로 연락할 때도 혼인·별거 경과와 받은 문서의 종류를 알려 주시면 이혼상담변호사와 확인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이혼을 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분할·위자료·친권과 양육권·양육비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재산분할청구권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기한이 걸린 권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파주 의뢰인의 이혼 사건은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접수해 진행합니다. 다만 실제 담당 법원은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로 정해지므로, 상담 때 이것부터 확인해 관할을 확정한 뒤 절차를 잡습니다. 같은 지방법원(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곳)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일산서구·고양·교하·금촌 등 10곳도 관할하므로, 파주 의뢰인은 이 법원을 기준으로 절차를 잡습니다.
이혼 체크리스트
- 증거 보전파탄 경위와 재산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미리 정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협의냐 소송이냐상대방이 이혼과 그 조건에 동의하면 협의이혼,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길이 갈립니다.
- 기한 점검재산분할 2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6개월·2년 등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자녀 문제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정해야 합니다.
파주 이혼, 관할과 진행 순서
협의·조정·소송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방식과 아직 합의하지 못한 항목을 적어 주세요.
파주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파주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 이번 청구의 접수처
-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 가사사건 청사 참고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공식 청사 주소는 (1041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입니다.
- 진행 중인 사건
-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파주 이혼상담 Q&A
Q1. 파주 이혼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이혼 사건은 가정법원이 맡고, 관할은 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파주 의뢰인이라면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기준입니다.
Q2. 파주에서 이혼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전화나 방문으로 사정과 급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가능한 절차와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Q3. 파주에서 이혼을 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안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
Q4. 이혼변호사상담 전에 모든 증거를 갖춰야 하나요?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설명하고, 보유한 문서와 자료를 알려 주세요.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상담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Q5. 파주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파주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Q6. 이혼 방식이 정해지기 전에는 무엇부터 상담하나요?
이혼 의사에 합의했는지와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했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합의서 검토부터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담에서는 중요한 일을 날짜 순으로 적은 기록, 상담에서 꼭 묻고 싶은 질문과 받은 문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Q7. 기존 합의나 결정 뒤에 상담할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새로 조건을 정하는 상담인지, 정해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받는 상담인지 구분하세요. 원하는 변경 사항과 실제 이행 내역이 필요합니다.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한 법령과 자료
관련 법령과 기관의 안내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할 요건과 기한은 원문과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