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동 재산분할 요점 정리
재산분할 상담에서는 보유 재산의 명의와 취득 경위, 남은 채무를 확인합니다. 자료로 확인한 재산과 아직 모르는 재산을 구분해 목록을 작성하세요.
| 청구·신고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
|---|---|
| 관할 | 이혼소송 법원 또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명의와 취득 자금, 현재 가액을 나누어 적으세요
재산 목록에는 보유 명의만 적지 말고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남은 채무도 함께 기록합니다. 금액을 확인한 항목과 상대방 자료가 없어 모르는 항목을 구분하세요.
- 혼인 전 보유·상속·증여 재산과 혼인 중 형성 재산
- 대출·보증금·사업 채무와 평가 기준일
외도동의 현재 주소와 상대방 주소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재산을 확인하는 중이라면
확인된 재산과 추정하는 항목을 구분해 적으세요. 명의·취득 시점·현재 금액과 채무를 함께 정리하면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정하기 쉽습니다.
- 재산·채무 목록과 취득 경위
- 등기·계좌·대출·연금 관련 보유 자료
별도로 청구하려 한다면
혼인 상태와 이혼한 시점, 기존에 재산을 정한 문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기존 사건 유무도 함께 알려 주세요.
- 이혼 관련 문서와 일자
- 재산 합의·판결·조서 및 상대방 주소
이미 분할 조건을 정했다면
약속한 지급이나 이전 조건과 실제 이행 내역을 대조하세요. 새로 금액을 정하는 문제인지 정해진 의무를 이행시키는 문제인지 나누어 상담합니다.
- 지급·이전 조건이 담긴 문서
- 입금·등기·미이행 내역
이 상담에 함께 준비할 자료
부동산·금융·사업·연금 및 채무 목록 · 취득·증여·상환 기록과 가액 확인 자료
외도동 재산분할, 먼저 알아야 할 것
이혼재산분할에서는 부부 각자의 명의만으로 목록을 나누지 말고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함께 적어 주세요. 이혼시재산분할에 관해 이미 합의한 문서나 지급한 돈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분할할 순재산을 정할 때는 부동산·예금·주식은 물론 퇴직금과 연금,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까지 함께 따집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 두고, 이미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을 어디에 청구하느냐는 이혼소송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라면 이혼 사건의 가정법원이, 이혼 뒤 따로라면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데 상대방의 주소가 외도동이면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합니다. 제주·노형동·서귀포·연동의 이혼 사건도 제주지방법원에서 다룹니다. 외도동과 같은 지방법원(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곳) 관할입니다.
재산분할, 꼭 확인할 네 가지
-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금앞으로 받을 퇴직급여와 연금도 이미 받은 퇴직금처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챙깁니다.
- 재산 보전소송 중 재산이 처분되면 받아 내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 기여도가 기준기준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이지 명의가 아닙니다. 가사·육아와 맞벌이 소득 모두 기여로 평가합니다.
외도동 재산분할 절차와 관할
부동산·예금·사업체·연금과 채무를 항목별로 적고, 확인된 자료와 아직 모르는 항목을 구분하세요.
외도동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외도동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 이번 청구의 접수처
- 이혼 사건과 함께 정할 청구인지, 이혼 후 별도로 신청하거나 기존 결정을 바꾸는지부터 구분하세요. 기존 문서와 현재 주소를 확인한 뒤 그 신청의 관할을 따로 점검합니다.
- 가사사건 청사 참고
- 제주지방법원의 공식 청사 주소는 (6322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입니다.
- 진행 중인 사건
-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외도동 재산분할 Q&A
Q1. 외도동 재산분할 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그 소송에서 함께 정하고, 이혼한 뒤 따로 청구하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외도동 의뢰인의 사건은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면 그 가정법원, 이혼 뒤 따로 청구하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Q2. 외도동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해진 비율은 법에 없습니다. 법원이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소득·가사·육아 기여,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정하기 때문에 기여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Q3. 외도동에서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부터 검토합니다.
Q4. 이혼재산분할 상담에서 상대방 명의 재산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확인한 재산의 종류와 명의, 취득 시점과 가액을 적고 보유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자료가 없어 모르는 항목은 추측한 금액을 넣기보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재산으로 구분합니다.
Q5. 외도동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외도동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혼 사건과 함께 정할 청구인지, 이혼 후 별도로 신청하거나 기존 결정을 바꾸는지부터 구분하세요. 기존 문서와 현재 주소를 확인한 뒤 그 신청의 관할을 따로 점검합니다.
Q6. 아직 모르는 재산은 상담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확인된 재산과 추정하는 항목을 구분해 적으세요. 명의·취득 시점·현재 금액과 채무를 함께 정리하면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정하기 쉽습니다. 이 상담에서는 부동산·금융·사업·연금 및 채무 목록, 취득·증여·상환 기록과 가액 확인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Q7. 정해진 재산분할이 이행되지 않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약속한 지급이나 이전 조건과 실제 이행 내역을 대조하세요. 새로 금액을 정하는 문제인지 정해진 의무를 이행시키는 문제인지 나누어 상담합니다.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관련 법령과 기관의 안내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할 요건과 기한은 원문과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