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이혼변호사선임 요점 정리
이혼변호사 선임 전에는 대리할 사건과 업무가 끝나는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조정이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항소·집행이 필요할 때의 계약 조건도 확인하세요.
| 관할 | 부산가정법원 |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위임계약에 담을 사건과 종료 범위를 확인하세요
선임 전에는 담당자, 맡길 청구, 보고 방식과 계약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조정이 끝난 뒤 재판으로 이어질 때의 처리도 계약서에서 살펴봅니다.
- 대리할 청구와 별도로 계약해야 하는 업무
- 진행 보고·자료 전달 방식과 중도 종료 조건
영도구의 현재 주소와 상대방 주소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선임할 업무를 정할 때
합의서 검토, 조정, 소송, 결정 뒤 이행 중 어느 부분을 맡길지 구분하세요. 함께 진행할 재산·자녀 문제도 빠짐없이 전달합니다.
- 맡길 청구와 원하는 결과
- 이미 받은 서류와 이전 계약 유무
계약서를 검토할 때
담당자와 연락 방식, 계약에 포함된 업무와 끝나는 시점을 확인하세요. 조정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의 조건도 따로 살펴봅니다.
- 위임계약서 초안과 보수 안내
- 포함 업무와 별도 업무를 표시한 목록
대리인을 바꾸거나 추가할 때
현재 사건의 진행 상태와 제출한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새 계약에 포함할 업무와 기존 계약의 종료·정산 문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 기존 위임계약과 진행 보고
- 제출서면·증거·다가오는 기일
이 상담에 함께 준비할 자료
위임계약서 초안과 비용 안내 · 기존 합의·소송·법률대리 이력
영도구 이혼변호사선임, 먼저 알아야 할 것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이혼으로 진행합니다. 두 가지 절차 모두 재산분할·위자료·친권과 양육권·양육비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혼과 관련된 권리 가운데는 기한이 걸린 것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민법 제839조의2),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부산가정법원이 영도구 의뢰인의 이혼 사건을 맡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기준은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이므로, 상담에서 주소를 확인해 담당 법원을 정합니다. 동래·부산·부산서구·부산진구 등 13곳의 이혼 사건도 부산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영도구와 같은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이혼 체크리스트
- 기한 점검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2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6개월·2년 같은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 자녀 문제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정해야 합니다.
- 증거 보전파탄 경위와 재산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미리 정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협의냐 소송이냐상대방이 이혼과 조건에 동의하는지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갈립니다.
영도구 이혼의 관할과 순서
협의·조정·소송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방식과 아직 합의하지 못한 항목을 적어 주세요.
영도구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영도구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 이번 청구의 접수처
-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 가사사건 청사 참고
- 부산가정법원의 공식 청사 주소는 (47510)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입니다.
- 진행 중인 사건
-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영도구 이혼 Q&A
Q1. 영도구에서 이혼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 또는 방문으로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Q2. 영도구에서 이혼을 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안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 진행할 절차를 검토하려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3. 영도구 이혼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이혼은 가정법원 사건이고 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집니다. 영도구 의뢰인이라면 보통 부산가정법원이 기준입니다.
Q4. 영도구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영도구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Q5. 변호사에게 맡길 업무는 어떻게 나누면 되나요?
합의서 검토, 조정, 소송, 결정 뒤 이행 중 어느 부분을 맡길지 구분하세요. 함께 진행할 재산·자녀 문제도 빠짐없이 전달합니다. 이 상담에서는 위임계약서 초안과 비용 안내, 기존 합의·소송·법률대리 이력도 함께 준비합니다.
Q6. 이미 맡긴 사건의 대리인을 바꾸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현재 사건의 진행 상태와 제출한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새 계약에 포함할 업무와 기존 계약의 종료·정산 문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이 안내와 관련된 법령·기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원문과 보유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