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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소 이혼 법률 안내

덕소 이혼소송상담

소송을 준비 중인지 소장을 받았는지 알려 주세요. 현재 단계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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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소 이혼소송상담, 먼저 요약

이혼소송 상담은 소장을 낼 때와 상대방의 소장을 받았을 때 준비할 내용이 다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법원명·사건번호와 받은 문서를 확인하세요.

청구·신고 기한부정행위 등: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중대한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면 예외)
관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예상 비용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소송을 낼 때와 소장을 받았을 때를 구분하세요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원하는 청구와 증거를,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청구와 송달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문서 일부만 보내기보다 첨부자료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 원고로 준비 중인지, 피고로 대응해야 하는지
  • 문서의 법원명·사건번호·송달일과 제출 안내

덕소의 현재 주소와 상대방 주소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함께 청구할 재산·위자료·자녀 문제를 나누세요. 사건 경과와 각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 사건 경과와 증거의 원본·확보 경위
  • 재산·채무 및 자녀 생활 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법원명·사건번호·송달일과 제출 안내를 먼저 보세요. 상대방의 주장 중 인정하는 사실, 다투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나눕니다.

  • 소장과 첨부 증거 전체
  • 주장별 반박 자료와 송달 내역
재판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이미 제출한 주장과 새로 확인된 사실을 구별하세요. 최근 통지와 기일을 확인하고, 추가 서면·조정 조건·증거 준비 중 필요한 업무를 정합니다.

  • 최근 준비서면·법원 통지·기일 정보
  • 추가로 확인한 사실과 합의 초안

이 상담에 함께 준비할 자료
받은 소장과 첨부 증거 전체 ·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눈 메모

덕소 이혼소송의 기본부터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해당하는 사유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혼 청구는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진 사건이라, 소를 내도 대개 조정 절차가 먼저 열립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그대로 이혼이 성립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돌아가 가사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위자료·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한 소송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므로, 판결 뒤 절차까지 챙겨야 합니다.

덕소 의뢰인의 이혼소송 사건은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접수해 진행합니다. 다만 실제 담당 법원은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로 정해지므로, 상담 때 이것부터 확인해 관할을 확정한 뒤 절차를 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덕소 말고도 다산·마석·별내·오남 등 14곳의 가사사건을 함께 맡는 지방법원(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곳)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자주 틀리는 것

  • 청구 기간부정행위와 '그 밖의 중대한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례).
  • 조정 먼저이혼소송은 조정부터 거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과 끝까지 지킬 조건을 조정 전에 미리 나눠 둡니다.
  • 함께 정할 것이혼 뒤 다시 다투지 않도록 재산분할·위자료·친권과 양육권·양육비를 빠짐없이 한 번에 청구합니다.
  • 이혼 사유 특정해당하는 사유를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가운데서 먼저 고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모아 둡니다.

덕소 이혼소송, 관할과 진행 순서

이혼 사유에 관한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의 다툼을 따로 정리하세요.

덕소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덕소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번 청구의 접수처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가사사건 청사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공식 청사 주소는 (12249)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다산동)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 주소·사건 종류로 관할 찾기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판상 이혼 절차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

덕소 이혼소송상담 자주 묻는 질문

Q1. 덕소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요?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은 판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그 증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덕소 이혼소송, 비용과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비용은 다툼의 범위(재산분할·양육권 포함 여부)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상담 때 예상 범위를 투명하게 안내하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Q3. 덕소 이혼소송,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이혼소송은 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가정법원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덕소 의뢰인의 경우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기준이며, 소를 내면 대개 조정 절차가 먼저 열립니다.

Q4. 덕소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덕소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Q5.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와 원하는 결과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함께 청구할 재산·위자료·자녀 문제를 나누세요. 사건 경과와 각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이 상담에서는 받은 소장과 첨부 증거 전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눈 메모도 함께 준비합니다.

Q6. 진행 중인 사건을 상담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이미 제출한 주장과 새로 확인된 사실을 구별하세요. 최근 통지와 기일을 확인하고, 추가 서면·조정 조건·증거 준비 중 필요한 업무를 정합니다.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한 법령과 자료

관련 법령과 기관의 안내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할 요건과 기한은 원문과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해 주세요.

덕소에서 확인할 공식 안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12249)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다산동)

청사 안내와 실제 사건의 관할은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주소·사건 종류로 법원 찾기 ↗

방문 상담은 서울·부산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상담 장소·예약 방법 확인 · 166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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