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 이혼소송상담 요점 정리
이혼소송 상담은 소장을 낼 때와 상대방의 소장을 받았을 때 준비할 내용이 다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법원명·사건번호와 받은 문서를 확인하세요.
| 청구·신고 기한 | 부정행위 등: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중대한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면 예외) |
|---|---|
| 관할 | 부산가정법원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소송을 낼 때와 소장을 받았을 때를 구분하세요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원하는 청구와 증거를,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청구와 송달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문서 일부만 보내기보다 첨부자료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 원고로 준비 중인지, 피고로 대응해야 하는지
- 문서의 법원명·사건번호·송달일과 제출 안내
금정의 현재 주소와 상대방 주소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함께 청구할 재산·위자료·자녀 문제를 나누세요. 사건 경과와 각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 사건 경과와 증거의 원본·확보 경위
- 재산·채무 및 자녀 생활 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법원명·사건번호·송달일과 제출 안내를 먼저 보세요. 상대방의 주장 중 인정하는 사실, 다투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나눕니다.
- 소장과 첨부 증거 전체
- 주장별 반박 자료와 송달 내역
재판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이미 제출한 주장과 새로 확인된 사실을 구별하세요. 최근 통지와 기일을 확인하고, 추가 서면·조정 조건·증거 준비 중 필요한 업무를 정합니다.
- 최근 준비서면·법원 통지·기일 정보
- 추가로 확인한 사실과 합의 초안
이 상담에 함께 준비할 자료
받은 소장과 첨부 증거 전체 ·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눈 메모
금정 이혼소송, 첫 단계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해당하는 사유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 청구는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이므로, 소장을 내더라도 대개 조정 절차부터 열립니다.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면 그것으로 이혼이 성립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 절차로 돌아가 가사조사와 변론을 거친 뒤 판결을 받습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위자료·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한 소송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므로, 판결 뒤 절차까지 챙겨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이 금정 의뢰인의 이혼소송 사건을 맡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기준은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이므로, 상담에서 주소를 확인해 담당 법원을 정합니다. 연산동·연제구·영도구·해운대 등 13곳의 이혼 사건도 부산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금정과 같은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이혼소송, 꼭 확인할 네 가지
- 청구 기간부정행위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합니다.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례).
- 조정 먼저이혼소송은 조정부터 거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과 끝까지 지킬 조건을 조정 전에 미리 나눠 둡니다.
- 함께 정할 것재산분할·위자료·친권과 양육권·양육비를 빠뜨리면 이혼 뒤 다시 다퉈야 합니다. 한 번에 청구합니다.
- 이혼 사유 특정해당하는 사유를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가운데서 먼저 고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모아 둡니다.
금정 이혼소송의 관할과 순서
이혼 사유에 관한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의 다툼을 따로 정리하세요.
금정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금정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 이번 청구의 접수처
-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 가사사건 청사 참고
- 부산가정법원의 공식 청사 주소는 (47510)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입니다.
- 진행 중인 사건
-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금정 이혼소송상담 자주 묻는 질문
Q1. 금정 이혼소송,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으로, 관할은 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금정 의뢰인은 보통 부산가정법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소를 내면 대개 조정 절차부터 열립니다.
Q2. 금정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요?
상대방의 거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증거를 갖추는 것입니다.
Q3. 금정 이혼소송, 비용과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비용은 재산분할·양육권까지 다투는지 같은 다툼의 범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예상 범위를 상담 때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Q4. 금정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금정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Q5.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와 원하는 결과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함께 청구할 재산·위자료·자녀 문제를 나누세요. 사건 경과와 각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이 상담에서는 받은 소장과 첨부 증거 전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눈 메모도 함께 준비합니다.
Q6. 진행 중인 사건을 상담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이미 제출한 주장과 새로 확인된 사실을 구별하세요. 최근 통지와 기일을 확인하고, 추가 서면·조정 조건·증거 준비 중 필요한 업무를 정합니다.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아래는 이 안내에 참고한 법령과 기관 자료입니다. 규정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를 준비할 때는 원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