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 이혼재산분할변호사 한눈에 보기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상담에서는 분할할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실제로 이전·지급받는 단계까지 필요한 업무를 검토합니다. 상대방 자료가 없어 확인하지 못한 재산도 따로 알려 주세요.
| 청구·신고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
|---|---|
| 관할 | 이혼소송 법원 또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재산 확인부터 이전·집행까지 필요한 업무를 정하세요
상대방 명의 재산을 파악하는 일과 분할액을 정한 뒤 실제로 받는 일은 다른 단계입니다. 자료 조회·평가·보전처분 중 무엇이 필요한지 구분해 검토를 요청하세요.
- 확인된 재산과 추가 조회가 필요한 항목
- 처분 우려, 평가 다툼, 합의 후 이전·지급 가능성
권선의 현재 주소와 상대방 주소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재산을 확인하는 중이라면
확인된 재산과 추정하는 항목을 구분해 적으세요. 명의·취득 시점·현재 금액과 채무를 함께 정리하면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정하기 쉽습니다.
- 재산·채무 목록과 취득 경위
- 등기·계좌·대출·연금 관련 보유 자료
별도로 청구하려 한다면
혼인 상태와 이혼한 시점, 기존에 재산을 정한 문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기존 사건 유무도 함께 알려 주세요.
- 이혼 관련 문서와 일자
- 재산 합의·판결·조서 및 상대방 주소
이미 분할 조건을 정했다면
약속한 지급이나 이전 조건과 실제 이행 내역을 대조하세요. 새로 금액을 정하는 문제인지 정해진 의무를 이행시키는 문제인지 나누어 상담합니다.
- 지급·이전 조건이 담긴 문서
- 입금·등기·미이행 내역
이 상담에 함께 준비할 자료
확보한 등기·금융 자료와 모르는 재산 내역 · 기여도를 보여 주는 자금·가사·돌봄 자료
권선 재산분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재산분할변호사에게는 확인된 재산뿐 아니라 처분이 우려되는 재산과 가액을 다투는 항목도 알려 주세요. 합의가 이루어진 뒤 명의 이전과 지급을 어떻게 확인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부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그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느냐입니다.
재산분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 두고, 이미 처분해 버렸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예금·주식뿐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까지 함께 따져 순재산을 정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재산분할은 그 소송 안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따로 심판을 청구하고(가사소송법 제46조),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권선에 산다면 따로 청구할 법원은 수원가정법원입니다. 같은 가정법원인 수원가정법원이 화성·광교·기흥·동탄 등 11곳도 관할하므로, 권선 의뢰인은 이 법원을 기준으로 절차를 잡습니다.
재산분할 핵심 포인트
- 기여도가 기준명의가 아니라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소득, 가사·육아도 기여로 따집니다.
-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금분할 대상에는 이미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퇴직급여와 연금도 들어갈 수 있으므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 재산 보전소송 중 재산이 처분되면 받아 내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권선 재산분할은 어느 법원에서
현재 혼인 상태와 기존 이혼 사건·판결·조정조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권선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권선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 이번 청구의 접수처
- 이혼 사건과 함께 정할 청구인지, 이혼 후 별도로 신청하거나 기존 결정을 바꾸는지부터 구분하세요. 기존 문서와 현재 주소를 확인한 뒤 그 신청의 관할을 따로 점검합니다.
- 가사사건 청사 참고
- 수원가정법원의 공식 청사 주소는 (1670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 (영통동)입니다.
- 진행 중인 사건
-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권선 재산분할 상담 전 확인사항
Q1. 권선 재산분할에도 기한이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Q2. 권선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이혼소송과 함께라면 그 소송에서 함께 정하고, 이혼한 뒤 따로 청구한다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권선 의뢰인의 사건도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면 그 가정법원, 이혼 뒤 따로 청구하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Q3. 권선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재산 형성 경위와 각자의 소득·가사·육아 기여,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기여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Q4. 재산분할변호사 상담 전에 재산 가액을 모두 알아야 하나요?
확인한 금액과 아직 모르는 금액을 나누어 준비하세요. 보유한 등기·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조회나 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권선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권선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혼 사건과 함께 정할 청구인지, 이혼 후 별도로 신청하거나 기존 결정을 바꾸는지부터 구분하세요. 기존 문서와 현재 주소를 확인한 뒤 그 신청의 관할을 따로 점검합니다.
Q6. 아직 모르는 재산은 상담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확인된 재산과 추정하는 항목을 구분해 적으세요. 명의·취득 시점·현재 금액과 채무를 함께 정리하면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정하기 쉽습니다. 이 상담에서는 확보한 등기·금융 자료와 모르는 재산 내역, 기여도를 보여 주는 자금·가사·돌봄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Q7. 정해진 재산분할이 이행되지 않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약속한 지급이나 이전 조건과 실제 이행 내역을 대조하세요. 새로 금액을 정하는 문제인지 정해진 의무를 이행시키는 문제인지 나누어 상담합니다.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관련 법령과 기관의 안내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할 요건과 기한은 원문과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