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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 이혼 법률 안내

권선 이혼변호사선임

계약하기 전에 담당 변호사와 맡길 업무, 추가 비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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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 이혼변호사선임 한눈에 보기

이혼변호사 선임 전에는 대리할 사건과 업무가 끝나는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조정이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항소·집행이 필요할 때의 계약 조건도 확인하세요.

관할수원가정법원
예상 비용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위임계약에 담을 사건과 종료 범위를 확인하세요

선임 전에는 담당자, 맡길 청구, 보고 방식과 계약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조정이 끝난 뒤 재판으로 이어질 때의 처리도 계약서에서 살펴봅니다.

  • 대리할 청구와 별도로 계약해야 하는 업무
  • 진행 보고·자료 전달 방식과 중도 종료 조건

권선의 현재 주소와 상대방 주소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선임할 업무를 정할 때

합의서 검토, 조정, 소송, 결정 뒤 이행 중 어느 부분을 맡길지 구분하세요. 함께 진행할 재산·자녀 문제도 빠짐없이 전달합니다.

  • 맡길 청구와 원하는 결과
  • 이미 받은 서류와 이전 계약 유무
계약서를 검토할 때

담당자와 연락 방식, 계약에 포함된 업무와 끝나는 시점을 확인하세요. 조정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의 조건도 따로 살펴봅니다.

  • 위임계약서 초안과 보수 안내
  • 포함 업무와 별도 업무를 표시한 목록
대리인을 바꾸거나 추가할 때

현재 사건의 진행 상태와 제출한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새 계약에 포함할 업무와 기존 계약의 종료·정산 문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 기존 위임계약과 진행 보고
  • 제출서면·증거·다가오는 기일

이 상담에 함께 준비할 자료
위임계약서 초안과 비용 안내 · 기존 합의·소송·법률대리 이력

권선에서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이혼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어느 길이든 재산분할·위자료·친권과 양육권·양육비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재산분할청구권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기한이 걸린 권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권선 의뢰인의 이혼은 대개 수원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담당 법원은 부부의 주소지 기준이고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 살면 접수 법원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해 안내합니다. 수원·수지·영통·오산 등 11곳의 이혼 사건도 수원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권선과 같은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이혼 요점

  • 협의냐 소송이냐상대방이 이혼과 그 조건에 동의하면 협의이혼,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길이 갈립니다.
  • 기한 점검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2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6개월·2년 같은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 자녀 문제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을 반드시 함께 정합니다.
  • 증거 보전파탄 경위와 재산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미리 정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권선에서 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방법

협의·조정·소송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방식과 아직 합의하지 못한 항목을 적어 주세요.

권선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권선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번 청구의 접수처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가사사건 청사 참고
수원가정법원의 공식 청사 주소는 (1670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 (영통동)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 주소·사건 종류로 관할 찾기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판상 이혼 절차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

권선 이혼 관련 질문

Q1. 권선에서 이혼,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안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 진행할 절차를 검토하려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2. 권선에서 이혼하면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이혼은 가정법원 사건이고 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집니다. 권선 의뢰인이라면 보통 수원가정법원이 기준입니다.

Q3. 권선 이혼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전화 또는 방문으로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Q4. 권선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권선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Q5. 변호사에게 맡길 업무는 어떻게 나누면 되나요?

합의서 검토, 조정, 소송, 결정 뒤 이행 중 어느 부분을 맡길지 구분하세요. 함께 진행할 재산·자녀 문제도 빠짐없이 전달합니다. 이 상담에서는 위임계약서 초안과 비용 안내, 기존 합의·소송·법률대리 이력도 함께 준비합니다.

Q6. 이미 맡긴 사건의 대리인을 바꾸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현재 사건의 진행 상태와 제출한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새 계약에 포함할 업무와 기존 계약의 종료·정산 문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의 출처

아래는 이 안내에 참고한 법령과 기관 자료입니다. 규정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를 준비할 때는 원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권선에서 확인할 공식 안내

수원가정법원

(1670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 (영통동)

청사 안내와 실제 사건의 관할은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주소·사건 종류로 법원 찾기 ↗

방문 상담은 서울·부산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상담 장소·예약 방법 확인 · 166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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