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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 이혼 법률 안내

교대역 이혼소송변호사

상대방의 주장과 보유한 증거를 대조하고, 소송에서 다룰 쟁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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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 이혼소송변호사 한눈에 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상담에서는 어떤 주장을 할지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료의 양보다 확보 경위와 각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신고 기한부정행위 등: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중대한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면 예외)
관할서울가정법원
예상 비용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주장과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하세요

자료가 많더라도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연결되지 않으면 정리가 어렵습니다. 변호사에게 원본 자료와 확보 경위를 전달하고, 제출할 증거와 설명할 사실을 구분하세요.

  • 청구 또는 반박할 주장마다 대응하는 증거가 있는지
  • 조정·가사조사·변론 단계에서 준비할 업무

교대역 주변이라는 설명과 별도로 실제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 주세요.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함께 청구할 재산·위자료·자녀 문제를 나누세요. 사건 경과와 각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 사건 경과와 증거의 원본·확보 경위
  • 재산·채무 및 자녀 생활 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법원명·사건번호·송달일과 제출 안내를 먼저 보세요. 상대방의 주장 중 인정하는 사실, 다투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나눕니다.

  • 소장과 첨부 증거 전체
  • 주장별 반박 자료와 송달 내역
재판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이미 제출한 주장과 새로 확인된 사실을 구별하세요. 최근 통지와 기일을 확인하고, 추가 서면·조정 조건·증거 준비 중 필요한 업무를 정합니다.

  • 최근 준비서면·법원 통지·기일 정보
  • 추가로 확인한 사실과 합의 초안

이 상담에 함께 준비할 자료
소장·답변서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 편집하지 않은 대화·거래 기록과 확보 경위

교대역에서 이혼소송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여섯 가지를 듭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소장에는 이 가운데 어느 사유인지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한 소송 안에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위자료·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양육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므로, 판결 이후의 절차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혼 청구는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진 사건이라, 소를 내도 대개 조정 절차가 먼저 열립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그대로 이혼이 성립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돌아가 가사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교대역에서 이혼소송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담당 법원을 가르는 것은 부부의 주소지이므로, 상담 때 주소부터 확인해 관할을 확정한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교대역 말고도 마포·목동·문정동·삼성역 등 39곳의 가사사건을 함께 맡는 가정법원입니다.

이혼소송 요점

  • 이혼 사유 특정먼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한 뒤, 그 사유를 뒷받침할 사실을 모읍니다.
  • 청구 기간'그 밖의 중대한 사유'와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를 들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중대한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례).
  • 조정 먼저이혼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받아들일 조건과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을 미리 정해 둡니다.
  • 함께 정할 것재산분할·위자료·친권과 양육권·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이혼 뒤 다시 다퉈야 합니다.

교대역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

소장·답변서·기일 통지 등 받은 문서를 확인해 제출 안내와 출석 여부를 상담에서 점검하세요.

교대역 근처에서 상담하면 그 주변 법원에 접수하나요?

교대역은 상담 장소를 찾는 기준이고, 실제 거주지의 행정구역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교대역 주변에서 상담할 곳을 찾더라도 실제 주소의 시·군·구와 동·도로명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번 청구의 접수처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가사사건 청사 참고
서울가정법원의 공식 청사 주소는 (06749)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 주소·사건 종류로 관할 찾기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판상 이혼 절차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

교대역 이혼소송 상담 전 확인사항

Q1. 교대역 이혼소송 비용과 상담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다툼의 범위(재산분할·양육권 포함 여부)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상담 때 예상 범위를 투명하게 안내하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Q2. 교대역에서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으로, 관할은 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교대역 의뢰인은 보통 서울가정법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소를 내면 대개 조정 절차부터 열립니다.

Q3. 교대역에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거부해도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증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Q4. 교대역 근처에서 상담하면 그 주변 법원에 접수하나요?

교대역은 상담 장소를 찾는 기준이고, 실제 거주지의 행정구역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교대역 주변에서 상담할 곳을 찾더라도 실제 주소의 시·군·구와 동·도로명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Q5.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와 원하는 결과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함께 청구할 재산·위자료·자녀 문제를 나누세요. 사건 경과와 각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이 상담에서는 소장·답변서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편집하지 않은 대화·거래 기록과 확보 경위도 함께 준비합니다.

Q6. 진행 중인 사건을 상담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이미 제출한 주장과 새로 확인된 사실을 구별하세요. 최근 통지와 기일을 확인하고, 추가 서면·조정 조건·증거 준비 중 필요한 업무를 정합니다.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의 출처

아래는 이 안내에 참고한 법령과 기관 자료입니다. 규정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를 준비할 때는 원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교대역에서 확인할 공식 안내

서울가정법원

(06749)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청사 안내와 실제 사건의 관할은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주소·사건 종류로 법원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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