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혼변호사선임 요점 정리
이혼변호사 선임 전에는 대리할 사건과 업무가 끝나는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조정이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항소·집행이 필요할 때의 계약 조건도 확인하세요.
| 관할 | 시·군마다 다름 |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위임계약에 담을 사건과 종료 범위를 확인하세요
선임 전에는 담당자, 맡길 청구, 보고 방식과 계약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조정이 끝난 뒤 재판으로 이어질 때의 처리도 계약서에서 살펴봅니다.
- 대리할 청구와 별도로 계약해야 하는 업무
- 진행 보고·자료 전달 방식과 중도 종료 조건
경기 안의 시·군과 읍·면·동까지 확인해 주세요.
선임할 업무를 정할 때
합의서 검토, 조정, 소송, 결정 뒤 이행 중 어느 부분을 맡길지 구분하세요. 함께 진행할 재산·자녀 문제도 빠짐없이 전달합니다.
- 맡길 청구와 원하는 결과
- 이미 받은 서류와 이전 계약 유무
계약서를 검토할 때
담당자와 연락 방식, 계약에 포함된 업무와 끝나는 시점을 확인하세요. 조정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의 조건도 따로 살펴봅니다.
- 위임계약서 초안과 보수 안내
- 포함 업무와 별도 업무를 표시한 목록
대리인을 바꾸거나 추가할 때
현재 사건의 진행 상태와 제출한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새 계약에 포함할 업무와 기존 계약의 종료·정산 문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 기존 위임계약과 진행 보고
- 제출서면·증거·다가오는 기일
이 상담에 함께 준비할 자료
위임계약서 초안과 비용 안내 · 기존 합의·소송·법률대리 이력
경기 이혼변호사선임, 먼저 알아야 할 것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이혼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어느 길이든 재산분할·위자료·친권과 양육권·양육비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재산분할청구권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기한이 걸린 권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는지는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로 정해집니다. 경기도는 시·군마다 다릅니다. 남부 대부분은 수원가정법원과 그 지원, 부천·김포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북부 10개 시·군은 의정부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맡습니다. 상담할 때 현재 주소와 배우자의 주소를 알려 주세요.
이혼, 꼭 확인할 네 가지
- 기한 점검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6개월·2년, 재산분할 2년처럼 기한이 걸린 권리부터 확인합니다.
- 자녀 문제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빠짐없이 함께 정합니다.
- 증거 보전시간이 지날수록 파탄 경위와 재산 자료는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미리 정리해 둡니다.
- 협의냐 소송이냐상대방이 이혼과 조건에 동의하는지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갈립니다.
경기 이혼 절차와 관할
협의·조정·소송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방식과 아직 합의하지 못한 항목을 적어 주세요.
경기에서는 시·군 주소를 왜 함께 확인하나요?
경기도는 시·군마다 다릅니다. 남부 대부분은 수원가정법원과 그 지원, 부천·김포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북부 10개 시·군은 의정부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맡습니다. 경기 안에서도 시·군에 따라 안내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 이름 다음의 시·군과 읍·면·동을 적어 주세요.
- 이번 청구의 접수처
-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 가사사건 청사 참고
- 주소에 따라 참고할 가사사건 청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수원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공식 안내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인 사건
-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경기 이혼 Q&A
Q1. 경기 이혼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이혼은 가정법원 사건이고 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집니다. 경기 의뢰인이라면 보통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이 기준입니다.
Q2. 경기에서 이혼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 또는 방문으로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Q3. 경기에서 이혼을 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먼저 정리할 것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입니다.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합니다.
Q4. 경기에서는 시·군 주소를 왜 함께 확인하나요?
경기도는 시·군마다 다릅니다. 남부 대부분은 수원가정법원과 그 지원, 부천·김포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북부 10개 시·군은 의정부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맡습니다. 경기 안에서도 시·군에 따라 안내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 이름 다음의 시·군과 읍·면·동을 적어 주세요.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Q5. 변호사에게 맡길 업무는 어떻게 나누면 되나요?
합의서 검토, 조정, 소송, 결정 뒤 이행 중 어느 부분을 맡길지 구분하세요. 함께 진행할 재산·자녀 문제도 빠짐없이 전달합니다. 이 상담에서는 위임계약서 초안과 비용 안내, 기존 합의·소송·법률대리 이력도 함께 준비합니다.
Q6. 이미 맡긴 사건의 대리인을 바꾸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현재 사건의 진행 상태와 제출한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새 계약에 포함할 업무와 기존 계약의 종료·정산 문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관련 법령과 기관의 안내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할 요건과 기한은 원문과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