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육권 사례 핵심 요약
집을 넘기면 대출도 바로 옮겨지나요?
양육 문제와 함께 주택 담보대출을 누가 떠안을지가 걸렸던 서울 양육권 사례입니다. 양육자가 아닌 의뢰인 이름으로 대출이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고, 상대방의 면책적 인수와 그 대비책이 조서에 담겼습니다.
사건개요
양육권을 두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결국 돈 문제가 따라 나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살 곳이 필요하고, 살 곳에는 대출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과 대출은 별개 문제 같지만 이혼 뒤 생활에서는 한 몸입니다.
이 서울 사건에서도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함께 주택 담보대출의 부담이 정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양육자는 상대방이었고, 근저당이 잡힌 집도 상대방 쪽으로 모이는 구조였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신청인인 의뢰인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양육자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서에는 상대방이 집 지분을 넘겨받는 동시에 근저당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담았습니다.
은행이 채무자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를 대비한 문장도 넣었습니다. 그때는 상대방이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고, 연체 등으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으면 모두 배상합니다.
상담에서 흔히 나오는 '은행이 거절하면 조서에 어떤 대비 조항을 넣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이 사건의 답이 이 문장입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대출은 상대방의 면책적 인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하면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은행이 실제로 승낙했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양육 쪽으로는 상대방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함께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 선지급, 그 뒤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월 1회 이상 면접교섭이 같은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대출과 양육 조항이 한 조서 안에서 나란히 정해진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양육자가 대출까지 떠안으려면 은행 심사에서 무엇을 보나요?
은행은 채무를 넘겨받을 사람의 소득과 신용, 기존 부채를 새로 심사합니다. 양육자가 되려는 쪽이 대출까지 떠안는다면 이 심사를 통과할 소득이 있는지가 현실적인 질문이 됩니다.
상담 전에 소득 자료와 대출 약정서, 최근 상환 내역을 챙겨 두세요.
Q2. 은행 답변은 어떤 방식으로 받아 두는 게 좋나요?
가능하면 문자나 메일처럼 남는 방식으로 받아 두세요. 조정 기일에서 '은행이 안 된다고 했다'는 말만으로는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어렵습니다.
그 기록이 대비 조항을 넣자고 제안할 근거가 됩니다.
Q3. 대출 부담이 양육비 액수 협의에 영향을 주나요?
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과 양육비가 같은 사람의 지갑에서 나간다면 둘을 합친 금액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자인 상대방이 대출을 인수했고, 양육비는 의뢰인이 선지급과 정기 지급으로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