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협의이혼 핵심 요약
협의이혼에서는 부부의 이혼 의사와 자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준비합니다. 재산 약정의 작성·이행과 법원 확인 뒤의 이혼 신고도 각각 확인하세요.
| 청구·신고 기한 | 확인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 |
|---|---|
| 관할 | 수원가정법원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법원 확인, 자녀 협의, 재산 약정을 따로 점검하세요
이혼 의사 확인을 준비하는 일과 재산 약정을 이행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친권 사항을 정리하고 법원이 안내하는 서류와 출석 절차를 확인하세요.
- 함께 출석할 일정과 미성년 자녀 유무
- 양육·면접교섭 합의와 별도로 작성할 재산 약정
동탄의 현재 주소와 상대방 주소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법원 확인을 준비할 때
이혼 의사가 일치하는지와 미성년 자녀에 관한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부부의 주소지·등록기준지와 출석할 수 있는 일정도 함께 준비합니다.
- 부부의 주소지·등록기준지
- 자녀 유무와 친권·양육·면접교섭 합의
재산 약정을 정리할 때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과 재산 약정은 구분해서 준비하세요. 나눌 재산과 채무, 지급·이전 조건을 문서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산·채무 목록과 약정 초안
- 지급일·이전 방법·남은 합의 사항
법원 확인을 받은 뒤
법원 확인과 행정관청의 이혼 신고는 별도 단계입니다. 확인서 교부일과 신고에 필요한 문서를 살피고 신고관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과 교부일
- 신고서류와 신고 처리 여부
이 상담에 함께 준비할 자료
혼인·가족관계 기록과 부부의 주소 · 자녀 사항의 협의안 및 지급 약정
동탄 협의이혼 바로 알기
먼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그다음이 숙려기간으로,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다만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폭력처럼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다루지 않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지 않으면 이혼 뒤 다툼이 생기기 쉽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하고 그 정본을 냅니다. 법원은 확인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므로, 이혼 뒤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동탄에서 협의이혼은 대개 수원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담당 법원을 가르는 것은 등록기준지·주소지이므로, 상담 때 주소부터 확인해 관할을 확정한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같은 가정법원인 수원가정법원이 용인·처인구·팔달·화성 등 11곳도 관할하므로, 동탄 의뢰인은 이 법원을 기준으로 절차를 잡습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언제부터 세나 | 놓치면 |
|---|---|---|---|
| 협의이혼 숙려기간 | 1개월 · 3개월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를 신청합니다. |
| 협의이혼 신고 | 3개월 |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 |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 6개월 · 2년 |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던 때도 같습니다. |
|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한 이혼 청구 | 6개월 · 2년 |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민법 제840조 제6호) |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례). |
| 재판상 이혼 신고 | 1개월 |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소를 낸 사람이 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재산분할 청구 | 2년 | 이혼한 날 |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 재산 빼돌리기 취소 (사해행위취소) | 1년 · 5년 |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빼돌린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
| 위자료·상간 손해배상 청구 | 3년 · 10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 |
|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 | 30일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 5년 | 이혼·상대방 노령연금 수급권·본인 나이(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 (혼인 기간 5년 이상) | 그 뒤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한은 사건마다 기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언제부터 세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핵심 포인트
- 숙려기간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협의서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친권자를 정한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자녀 복리에 반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재산 합의는 따로재산분할·위자료는 확인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한 내용과 이행 방법을 문서로 남깁니다.
- 신고 기한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동탄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방법
법원의 확인서 교부와 행정관청의 이혼 신고는 다른 단계입니다. 각 단계의 준비 서류·기한과 재산 약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동탄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동탄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 이번 청구의 접수처
- 협의이혼 의사 확인은 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확인 신청과 행정관청의 이혼 신고는 접수 업무가 다르므로 나누어 준비하세요.
- 가사사건 청사 참고
- 수원가정법원의 공식 청사 주소는 (1670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 (영통동)입니다.
- 진행 중인 사건
- 법원 확인서의 교부일과 행정관청에 신고했는지를 따로 확인하세요.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사건이 흘러가는 순서
- 상담 · 사실관계 정리혼인 기간·자녀·재산·파탄 경위를 듣고, 협의로 정리할지 소송으로 갈지 대표변호사가 정합니다.부정행위가 사유라면 안 날부터 6개월 안
- 증거 · 재산 자료파탄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적법하게 모으고, 상대방 재산은 법원을 통한 확인 절차도 활용합니다.
- 재산 보전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 둡니다.
- 소장 접수 · 조정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면 대개 조정이 먼저 열립니다. 받아들일 조건을 미리 정해 둡니다.
- 가사조사 · 변론 · 판결조정이 안 되면 가사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대표변호사가 기일에 직접 나갑니다.
- 이혼 신고 · 후속 절차판결 확정 뒤 이혼 신고를 하고, 재산분할 이행과 양육비 집행까지 챙깁니다.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 신고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언제 | 이혼과 조건에 부부가 합의했을 때 |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
| 이혼 사유 | 필요 없습니다 | 민법 제840조의 여섯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 법원 절차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 | 조정 → (안 되면) 가사조사·변론 → 판결 |
| 재산분할·위자료 | 확인 절차에서 다루지 않아 따로 합의하거나 청구합니다 |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자녀 문제 | 양육·친권자 협의서(또는 심판정본)를 냅니다 |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
| 이혼이 성립하는 때 |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성립하고,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동탄 협의이혼 관련 질문
Q1. 동탄에서 협의이혼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동탄 의뢰인의 경우 보통 수원가정법원 기준이며, 신청 뒤에는 이혼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Q2. 동탄에서 협의이혼하면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동탄 협의이혼에서도 재산을 나눠야 하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는 재산분할을 다루지 않으므로, 부부가 따로 합의해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동탄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동탄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협의이혼 의사 확인은 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확인 신청과 행정관청의 이혼 신고는 접수 업무가 다르므로 나누어 준비하세요.
Q5. 협의이혼 확인 전에 부부가 함께 정리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혼 의사가 일치하는지와 미성년 자녀에 관한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부부의 주소지·등록기준지와 출석할 수 있는 일정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 상담에서는 혼인·가족관계 기록과 부부의 주소, 자녀 사항의 협의안 및 지급 약정도 함께 준비합니다.
Q6. 법원 확인을 받은 뒤에도 이혼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원 확인과 행정관청의 이혼 신고는 별도 단계입니다. 확인서 교부일과 신고에 필요한 문서를 살피고 신고관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원 확인서의 교부일과 행정관청에 신고했는지를 따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이 안내와 관련된 법령·기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원문과 보유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