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국제이혼변호사, 먼저 요약
국제이혼변호사 상담에서는 관할과 적용 법률, 해외 송달과 번역·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검토합니다. 국내 절차와 외국에서의 후속 절차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 관할 | 주소에 따라 다름 |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국내 재판과 해외 후속 업무를 구분해 위임하세요
관할과 적용 법률 검토, 해외 송달·번역·인증, 외국에서의 효력 확인은 각각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문서는 임의로 요약하지 말고 원문과 번역 상태를 함께 전달하세요.
- 국내 대리와 해외 법률 검토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 송달 주소와 번역·인증·해외 절차의 비용 기준
위례 앞의 시·도와 시·군·구까지 적어 주세요.
국내 절차를 알아본다면
부부의 국적과 실제 거주 국가, 국내외 주소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낼 수 있는 주소와 이미 진행 중인 해외 사건도 알려 주세요.
- 국적·거주 이력과 국내외 주소
- 혼인·출생 기록 및 해외 사건 자료
해외 서류를 준비한다면
문서의 종류와 발급 국가에 따라 원본 확인·인증·번역 요건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보유한 문서와 발급 정보를 전달해 주세요.
- 문서 원본·발급 국가·발급일
- 기존 번역본과 인증 유무
외국 재판이 진행됐거나 끝났다면
외국 절차의 진행·종료 상태와 국내에서 필요한 후속 절차를 나누어 상담합니다. 결정문 일부만 보지 않고 송달·확정 관련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 외국 판결·결정 전체
- 송달·확정 자료와 국내 등록 상태
이 상담에 함께 준비할 자료
부부의 국적·거주지와 연락 가능한 주소 · 외국의 혼인·재판 문서 원문과 번역본
위례 국제이혼의 기본부터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우리 법원이 이혼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경우는 넷입니다.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관계 해소만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적용할 법은 부부의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차례로 정하되,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4조·제66조).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이혼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할 송달이 법이 정한 방법으로 불가능하면 그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196조), 가정법원은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 이혼 사유를 가립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부부의 협의이혼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재외국민이 그 나라 방식으로 이혼에 관한 증서를 작성했다면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본을 내야 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은 국제재판관할, 적법한 송달이나 응소,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상호보증 등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국내에서 승인됩니다.
위례는 한 법원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송파구 위례동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위례동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맡습니다. 국제이혼 사건의 기준은 부부의 주소지이므로, 상담에서 주소지부터 확인해 관할을 정합니다.
국제이혼, 꼭 확인할 네 가지
- 체류 문제는 따로결혼이민(F-6) 체류 여부는 출입국 당국이 판단하므로 이혼 절차와 나눠서 확인합니다.
- 우리 법원의 관할부부·자녀가 어디에 일상거소를 두었는지, 국적이 어디인지에 따라 우리 법원이 맡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적용할 법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부부 중 한쪽이라면 이혼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 연락 끊긴 배우자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이혼 사유는 자료로 입증합니다.
위례 국제이혼, 관할과 진행 순서
혼인·출생 기록과 번역 자료를 모으고, 원본 확인이나 인증이 필요한지는 따로 점검하세요.
위례이라는 지명만으로 법원을 정할 수 있나요?
송파구 위례동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위례동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맡습니다. 위례 앞에 시·도와 시·군·구를 함께 적어 어느 지역인지 구분해 주세요.
- 이번 청구의 접수처
- 국제이혼은 국내 관할을 검토한 뒤 해외 송달과 서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담 지역 외에 부부의 국적·거주 국가·상대방의 실제 주소가 필요합니다.
- 가사사건 청사 참고
- 주소에 따라 참고할 가사사건 청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서울가정법원의 공식 안내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인 사건
- 국내외 문서의 발급처와 사건 진행 국가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위례 국제이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1. 위례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라,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부의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합니다.
Q2. 위례에서 행방불명인 배우자와도 국제이혼을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법원은 이런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이혼 사유를 자료로 입증하는 일은 그대로 남습니다.
Q3. 위례 국제이혼,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우리 법원이 맡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국제사법 제56조) 관할은 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위례 의뢰인은 보통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기준이며, 관할을 정하는 주소·거소·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Q4. 위례이라는 지명만으로 법원을 정할 수 있나요?
송파구 위례동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위례동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맡습니다. 위례 앞에 시·도와 시·군·구를 함께 적어 어느 지역인지 구분해 주세요. 국제이혼은 국내 관할을 검토한 뒤 해외 송달과 서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담 지역 외에 부부의 국적·거주 국가·상대방의 실제 주소가 필요합니다.
Q5. 국제이혼 상담에는 국적과 어느 주소를 준비하나요?
부부의 국적과 실제 거주 국가, 국내외 주소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낼 수 있는 주소와 이미 진행 중인 해외 사건도 알려 주세요. 이 상담에서는 부부의 국적·거주지와 연락 가능한 주소, 외국의 혼인·재판 문서 원문과 번역본도 함께 준비합니다.
Q6. 외국 재판 뒤 국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외국 절차의 진행·종료 상태와 국내에서 필요한 후속 절차를 나누어 상담합니다. 결정문 일부만 보지 않고 송달·확정 관련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국내외 문서의 발급처와 사건 진행 국가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참고한 법령과 자료
관련 법령과 기관의 안내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할 요건과 기한은 원문과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