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부 협의이혼변호사, 먼저 요약
협의이혼변호사 상담에서는 합의서의 조건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서명한 문서와 협의 중인 초안이 있다면 구분해서 준비하세요.
| 청구·신고 기한 | 확인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 |
|---|---|
|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합의서에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적어 두세요
재산을 넘기는 날짜, 돈을 지급하는 방식, 자녀를 만나는 일정은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약정이 있다면 새로 고치기 전에 원문부터 검토합니다.
- 금액·지급일·명의 이전과 이행 확인 방법
- 합의서 검토·작성 업무와 법원 절차 대리의 구분
와부의 현재 주소와 상대방 주소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법원 확인을 준비할 때
이혼 의사가 일치하는지와 미성년 자녀에 관한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부부의 주소지·등록기준지와 출석할 수 있는 일정도 함께 준비합니다.
- 부부의 주소지·등록기준지
- 자녀 유무와 친권·양육·면접교섭 합의
재산 약정을 정리할 때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과 재산 약정은 구분해서 준비하세요. 나눌 재산과 채무, 지급·이전 조건을 문서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산·채무 목록과 약정 초안
- 지급일·이전 방법·남은 합의 사항
법원 확인을 받은 뒤
법원 확인과 행정관청의 이혼 신고는 별도 단계입니다. 확인서 교부일과 신고에 필요한 문서를 살피고 신고관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과 교부일
- 신고서류와 신고 처리 여부
이 상담에 함께 준비할 자료
주고받은 합의 초안과 서명한 문서 · 지급·이전할 재산과 자녀 양육 계획
와부 협의이혼의 기본부터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은 뒤에는 숙려기간을 보내는데,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폭력처럼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양육할 자녀가 있는 부부는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 그 정본을 냅니다. 확인 과정에서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이혼 뒤 다툼을 줄일 수 있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합니다. 이혼의 효력은 확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생깁니다.
와부 의뢰인의 협의이혼 사건은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접수해 진행합니다. 다만 실제 담당 법원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로 정해지므로, 상담 때 이것부터 확인해 관할을 확정한 뒤 절차를 잡습니다. 다산·덕소·마석·별내 등 14곳의 이혼 사건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다룹니다. 와부와 같은 지방법원(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곳) 관할입니다.
협의이혼에서 자주 틀리는 것
- 자녀 협의서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자녀 복리에 반하는 협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재산 합의는 따로확인 절차는 재산분할·위자료를 다루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이행 방법까지 정합니다.
- 신고 기한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숙려기간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와부 협의이혼 절차와 관할
부부의 주소지·등록기준지와 함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와부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와부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 이번 청구의 접수처
- 협의이혼 의사 확인은 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확인 신청과 행정관청의 이혼 신고는 접수 업무가 다르므로 나누어 준비하세요.
- 가사사건 청사 참고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공식 청사 주소는 (12249)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다산동)입니다.
- 진행 중인 사건
- 법원 확인서의 교부일과 행정관청에 신고했는지를 따로 확인하세요.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와부 협의이혼변호사 Q&A
Q1. 와부에서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부부가 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와부 협의이혼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와부 의뢰인의 경우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기준이며, 신청 뒤에는 이혼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Q3. 와부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인가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4. 와부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와부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협의이혼 의사 확인은 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확인 신청과 행정관청의 이혼 신고는 접수 업무가 다르므로 나누어 준비하세요.
Q5. 협의이혼 확인 전에 부부가 함께 정리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혼 의사가 일치하는지와 미성년 자녀에 관한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부부의 주소지·등록기준지와 출석할 수 있는 일정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 상담에서는 주고받은 합의 초안과 서명한 문서, 지급·이전할 재산과 자녀 양육 계획도 함께 준비합니다.
Q6. 법원 확인을 받은 뒤에도 이혼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원 확인과 행정관청의 이혼 신고는 별도 단계입니다. 확인서 교부일과 신고에 필요한 문서를 살피고 신고관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원 확인서의 교부일과 행정관청에 신고했는지를 따로 확인하세요.
참고한 법령과 자료
관련 법령과 기관의 안내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할 요건과 기한은 원문과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해 주세요.

